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뻗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내부정부와 대외비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당시 박 대통령의 거취는 물론, 조기 대선까지 직결된 문제였기에 박근혜 정권과 수시로 재판거래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으로서는 최고의 관심사였을 것"이라며 "당시 기무사가 탄핵 심판의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국민과 약속한 사법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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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