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으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월임대료 9만 8000원~42만 6000원)된다.
특히 국토부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 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다.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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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