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오세영
  • 승인 2018.08.3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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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환경부는 31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지난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한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음은 환경부가 공개한 21개 제품들이다.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 제보 ohsemari@newsrep.co.kr]

[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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