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 울산시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 울산시 유형문화재 지정예고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8.09.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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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간월사지 남북 삼층석탑을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13일 지정예고했다.

 울산 울주 상북면 등억알프스 512-1번지에 있는 이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으로, 초층 탑신 중앙에 커다란 문비(門扉)를 두고 좌우에 문을 지키는 수호신인 권법형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비(門扉)란, 석탑 초층(初層) 탑신부에 조각된 문짝으로 내부공간이 있음을 상징하며, 부처나 고승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는 의미로 새긴다.

 두 기의 탑이 위치하고 있는 간월사지는 일반적인 가람구조와 달리 동향의 금당으로부터 좌우 각각 34m 정도 떨어져 남북으로 석탑이 배치돼 있다. 1984년 발굴조사 당시 붕괴돼 흩어져 있던 부재와 새로운 부재를 보강해 복원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석탑의 기단부의 일부와 2층 탑신이 결실되어 새로운 부재를 보강해 복원되긴 했으나, 기단의 결구방식과 특히 초층 탑신의 금강역사의 조각 표현방식이 뛰어나 신라석탑의 우수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에서 본 탑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울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이와 유사하게 탑 부재가 소실되어 신부재를 보충해 복원한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울산시는 간월사지의 석탑도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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