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교구 선거인단 윤곽이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간선제다. 비구 중심, 위임으로 뽑은 선거인단 구성으로 말이 많다. ‘그들만의 리그’는 이번 선거인단 구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교구 선거인단 240명 가운데 비구니는 22명에 불과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10명을 더하면 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비구니 스님은 32명이다. 전체 318명 가운데 약 10%에 불과하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각각 교구종회를 열어 선거인단과 예비선거인단을 구성했다.비구니 스님은 16개 본사에서 1~2명만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직할교구·신흥사·불국사·해인사·범어사·고운사·백양사·대흥사 등 8개 교구본사는 단 한 명의 비구니 스님도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용주사·마곡사·수덕사·직지사·은해사·관음사는 각 2명의 비구니 스님이 포함됐고, 월정사·법주사·동화사·쌍계사·통도사·금산사·화엄사·송광사·선운사·봉선사는 각 1명의 비구니스님이 선거인단에 들어갔다. 36대 총무원장 후보자 4명은 모두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종책에 포함하고 있다. 과거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비구니 종회의원 참종권 확대는 늘 화두였지만, 총무원 집행부에 한 두 명의 비구니 스님이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은 제한되어 왔다.
교구 선거인단 구성 역시 늘 문제다. 선거인단을 말 그대로 투표로 ‘선출’하는 곳은 직할 교구뿐이다. 대부분이 사찰운영위원회나 교구본사주지에게 위임해 명단을 만들고 이를 교구종회가 추인하는 형식이다. 그러니 종도의 뜻이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35대 선거인단 구성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내려 위임과 위임 동의를 교구종회가 선택하도록 해 ‘선출’하지 않고도 선출한 것처럼 합법화하도록 해 문제가 일었다. 이번 36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선거인단 구성 절차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선출’로 종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무원장 선거를 간선제를 채택한 조계종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유지될수록 부조리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각 교구본사의 유력자와 본사주지가 총무원장 후보자와 밀약하면 선거의 의미는 상실된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종회의원 78명과 교구선거인단 240명 등 모두 318명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0일 오후 2시 교구 선거인단 240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해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면 본사별 예비 선거인단이 순차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17일 확정된 교구 선거인단과 중앙종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종회의원
현민, 덕현, 우봉, 법원, 성무, 환적, 정현, 삼조, 설암, 정덕,
원경, 선일, 제민, 도신, 법보, 장명, 지우, 선광, 태관, 덕조,
현법, 정수, 원타, 제정, 도현, 성조, 이암, 무관, 정오, 오심,
진각, 도륜, 자현, 등운, 원행, 덕산, 만당, 광전, 종삼, 진성,
자공, 연광, 설도, 법원, 함결, 정인, 재안, 태효, 환풍, 동산,
화림, 원명, 심우, 호산, 범해, 성효, 각림, 성행, 수암, 도심,
적광, 성화, 도성, 정산, 태원, 초격, 혜초, 화평 (비구 종회의원 68명)
계환, 지홍, 지성, 명준, 도수, 묘주, 혜수, 혜범, 희유, 혜정 (비구니 종회의원 10명)
이하 교구 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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