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이 17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에서 13교구 쌍계사 직선직 종회의원에 입후보했다. 영담 스님은 중앙종회 야권 세력을 이끌며 자승 전 총무원장과 자승 체제를 비판해 공권정지 10년·법계 강급의 징계를 당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징계 무효가 확정됐지만 조계종 총무원이 승적을 회복해주지 않자 영담 스님은 다시 가처분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은 무효이며, 승적원부 및 종무행정프로그램 중 승적프로그램의 기재 및 해임처분에 관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 종무행정 프로그램 중 사찰관리프로그램의 기재 역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승적원부의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seffice) 중 승적프로그램의 영담 스님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다.
또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 스님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영담 스님의 종회의원 출마를 조계종 총무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담 스님의 승적에서 징계 내용을 삭제하고 중앙선관위가 후보등록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법원 결정을 무시할지 관심이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지난 2016년 1월 18일 승풍실추 및 사회법 무단제소 등을 이유로 영담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 법계 3등급 강급’의 징계를 결정했다. 영담 스님이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자 재심호계원은 같은 해 4월 19일 ‘공권정지 10년, 종사를 중덕으로 하는 법계강급’의 징계처분을 했다. 총무원은 이어 5월 11일 석왕사 주지직도 해임했다. 자승 총무원장 체제에서 영담 스님에게 내려진 징계는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가 확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와 주지 해임 기록을 승적과 종무프로그램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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