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몰카 생도 퇴교 조치
해군사관학교 몰카 생도 퇴교 조치
  • 조현성
  • 승인 2018.09.2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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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생도가 퇴교 조치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3학년 김모 생도를 퇴교시켰다. 김모 생도는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 생도를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시킨 것이다.

김모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 촬영했다. 피해자는 수 명으로 전해졌다.

김모 생도의 1년 가까운 몰카 범죄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 청소 중에 한 생도가 종이에 감싼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김모 생도의 몰카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교 조치를 받은 김모 생도는 퇴교 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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