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 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주장에,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며 해명했다.
앞서 심 의원은 21일 <연합뉴스>를 통해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해당 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의 인도순방기간 중 간담회 비용이었다.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 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승인 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했다.
신용카드사의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가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와 같아 자동입력되면서 생긴 미전환 오류였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중인 심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심재철 의원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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