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 ‘논란’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 ‘논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09.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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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스님 “부채 많아 종단서 등록 안 받아…매각해 P사 불사에 쓸 것”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종회의원으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A스님이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 논란으로 자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무원 부장까지 지낸 A스님은 지난 9월 11일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17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다. 하지만 A스님은 경기도 고양시에 K사찰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소재의 K사찰은 현재 A스님의 속가 동생이자 현 조계종 비구니 스님인 B스님과 A스님 공동소유로 각 1/2씩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사찰의 토지는 2008년 7월 건물은 같은 해 5월 A스님과 B스님에게 각 1/2 씩 소유권이 이전됐다. 현재 K사찰은 B스님이 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A스님은 경기도 시흥의 P사찰 창건주이자 주지로 활동하고 있다.

▲ 과거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삽입한 간판이 선명한 K사찰.

조계종 종헌종법은 조계종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했을 때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또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창건주 및 실질적 운영권자와 인수자를 포함해 운영권자는 선거권이 없다. K사찰의 건물과 토지의 절반의 소유권이 A스님에게 있지만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스님은 “K사찰의 재산을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2008년 말 사찰등록을 위해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아 등록이 어렵다는 총무원의 답변에 등록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빚을 갚느라 등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사제 스님이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데 동의했고, 세금 문제 등이 있어 절반 씩 소유권을 나눠 공동 소유했지만, 실제 내가 사찰에 거주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A스님은 “사찰을 등록하려던 당시 총무원장 스님(자승 원장)에게도 부채가 많아 사찰을 등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문제가 없어 총무원 부장 소임을 살게 된 것”이라고 했다.

A스님은 “나는 2012년 시흥의 P사찰 창건주 권한을 넘겨받아 지금까지 불사하고 포교하며 살고 있다”면서 “K사찰은 P사찰 중창불사를 위해 매각할 계획”이라며 “부채가 많다고 사찰등록을 받지 않는 게 종단의 현실이다. 절반의 지분이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A스님은 “2008년 호법부에서 K사찰을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 2018년 K사찰 달력에는 조계종 명칭이 사라지고 삼보륜만 표기되어 있다.

K사찰 창건 후 종단에 사찰을 등록하지 않고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했다. 2018년 현재 K사는 달력과 사찰입구 간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삭제했다. 달력에는 조계종 명칭 대신 삼보륜과 K사찰 이름만 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계종 사설사암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K사찰은 2008년 7월 이후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A스님은 17대 중앙종회 비구니종회의원으로 추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A스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비구니 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직능직선출위원회는 10월 8일 열린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1일 운영위를 통해 상덕, 대현, 정운, 철우, 정관, 진명, 정운, 혜도 스님 등 8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비구니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7대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접수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현 스님과 진광 스님을 후보로 등록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 추천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전국비구니회는 20일 정현·진광 스님의 후보추천을 철회하는 공문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26일 자격심사에서 8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지 아니면 정현·진광 스님을 포함해 자격심사를 할지 불투명하다.

육문 스님을 회장으로 하는 전국비구니회를 출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열린비구니회는 활동 당시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천됐다면서 크게 반발했었다. 이전 운영위원회를 비판한 열린비구니회와 맥을 같이했던 전국비구니회가 스스로 운영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종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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