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계종단 승려와 원행스님 문중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3)
[전문] 조계종단 승려와 원행스님 문중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3)
  • 덕산원두 스님
  • 승인 2018.10.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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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쇠멸해 갈 수 밖에 없는 원인과 근거를 피력하고자 한다. 불교는 해탈(解脫)의 자유와 열반(涅槃)의 평화를 이상으로 하는 멸쟁(滅諍과 무쟁(無諍의 종교이고, 조계종은 구족계를 수지하는 출가승단이다.

 최근 조계종단은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선거운동 도중에 3명의 후보가 선거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동반 사퇴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이런 현실이 조계종의 모순을 대변한다. 이런 차제에 조계종단의 처참한 현실에 대하여 역사적인 증언을 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4년 종단사건(宗亂) 당시에 나타난 종란 주역들의 폐불반종(廢佛反宗) 행위를 오늘의 종단 현실에 비추어 열거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4반세기 모든 쟁사를 멸하고 화합하고, 올바른 개혁을 통해 쇠멸해가는 불교와 종단을 중흥시키기 위해 불교승단의 여초부지법如草覆地法(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의 마지막 조항)에 의한 해결과 이를 위한 공개토론 내지 대론을 제안할 것이다. 조계종의 정화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에 마음을 두거나 종단 현실을 고뇌하는 조계종단 승려와 재가 2부중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번, 세 번째의 공개서한은 불교닷컴과 불탑뉴스에 보도되고 광고한 내용(공개서한 1, 2) 일부와 곧 발표할 「원행스님 문중의 인적청산과 그들의 잔악성」에 나올 내용을 28개 항으로 요약한 것이다.    

Ⅰ. 오늘의 종단 현실과 무책임한 종정·원로 등 종단 지도자들
 
 1. 현하 조계종단은 현재 94년 내란內亂과 국헌문란國憲紊亂에 해당하는 종란宗亂과 종헌문란宗憲紊亂을 통해 종단을 장악한 주역들, 여래소설如來所說의 法律을 자기 것으로 하는 악비구惡比丘, 청정한 범행梵行을 닦는 비구를 근거 없이 비범행非梵行으로 비방하는 악비구, 많은 대중을 대리고 이곳저곳에서 각종 시주施主 물을 받는 악비구 등 대도大盜들, 적심수계자賊心受戒者, 적심입도자賊心入道者, 환속했던 승려 등 각종 적주승賊住僧, 도박승과 폭력승 및 출가를 전후한 절도와 크고 작은 온갖 도적들, 출가를 전후한 전과자들의 세상이 되었다. 조계종은 열반경에서 말하는 ‘犯戒의 승가’와 ‘童蒙의 승가’로 전락해 있다.

 2. 금년 5월 1일과 5월 30일 MBC PD 두 차례 수첩 방영에 나타난 바와 같이 94년 제도개혁을 주도한 2인(교육원장과 총무원장)의 친자의혹과 성폭력 관련 증언들은 율장과 경장의 승단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고사하고 일반 승려로서도 문제가 있었다. MBC 보도를 통해 조계종과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법보종찰 해인사, 경주 불국사, 오랜 수행의 전통을 가지 김천 직지사, 근대 한국 선을 대표하는 예산 수덕사 등 교구본사 승려의 친자의혹과 변복과 성폭력, 강간, 도박의 왕국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은 종무를 총괄하는 곳이지만, 적광스님 폭행과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보도돼 폭력집단의 총본산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보다 더 비통할 수 없지 않는가?

 3. 진제종정께서 종정으로 추대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종정 교시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의식과 방법을 보면 우려스럽다. 선사로서의 지혜도 부족하고, 불교종단 지도자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MBC PD 수첩의 보도와 같은 중대사가 1개월간에 걸쳐 두 차례나 방송되었는데도 종정은 자문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어떤 진실규명과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물러났다. 8월 26일 승려대회 조계사 개최를 반대하는 조계사 사부대중의 ‘붓다로 살기를 발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간으로 시작하여 종정의 종헌 종법 주수로 끝나는 광고 등 문건을 종합해 보면, 도법스님이 종정이고, 진제 종정은 종헌·종법이나 준수하라는 호법부장 급이란 생각이 든다.
      
 4. 원로회의와 원로의원도 무능하고 무력한 것은 종정과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세 가지만 지적하겠다. (1) 94년 종란주역들의 제도개혁으로 종헌상의 원로회의의 종단중요 종책 조정,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원로회의의 동의 없이 징계되지 않을 권리, 종법안 제출 등 5개항의 권한 삭제한데 있다. (2) 현재 원로회의 의장단이 등장하고 공적인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3) 원로회의 의장이 잘 못된 종정 교시를 그대로 대독하고, 잘 못된 영결사를 그대로 읽는가하면 누군가 시키는 대로 목탁을 친다는 소문이다. 원로회의 의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원로의원도, 원로회의도, 조계종도 죽은 것이다. 

 5. 조계종은 물론 일반 사회 및 단체에도 지도자와 지도층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계종단은 다음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나 지도자로서의 자격으로나 종통승계자인 종정도, 종단 최고 의결 기관인 원로회의 의장도 없고, 원로회의는 94년 종단사건 주력들의 종헌·종법 개폐로 제도적으로 중앙종회의 하부기구로 전락해 있다.『대반열반경』의 4대 교법을 보면 율과 경에 대조해 합치여부가 세존의 말로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 다음은 많은 장로가 있고 수장이 있는 승단의 판단이다. 그 다음이 많은 장로가 있는 승단의 판단이며, 끝으로 한 사람의 장로라도 있는 승단의 판단 순으로 권위와 신뢰를 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조계종 원로회의에는 한 사람의 장로(원로)도 없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6. MBC PD 수첩이 방영되고 설조스님의 정화이념과 정화당시로 돌아가자며 목숨을 건 41일간 단식, 설조스님의 뜻에 동참한 출가와 재가가 8월 26일 우정로 불교도대회 때, 비구니스님이 낭독한 참회문과 결의문 이외 종정도, 원로회의도 MBC PD 수첩의 방영으로 들어난 승려들의 타락상과 종단의 세속화 등 종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제도권에서는 어떤 공적인 논의도, 대책을 제시한 바 없다. 심지어 종정 교시로 출범한 교권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도법과 도법의 기존 선우도량 소속 승려들(이하 선우당파)까지 등장했지만, 의혹해명은 고사하고, 어떤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조계종은 종정도, 원로회의도, 지도자도 없는, 이른바 종단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뇌사상태이다. 

 7. 현하 조계종단이 뇌사상태가 된 것은, 그들 자신들이 천명한 개혁이념인 반불교적 비법적인 종헌·종법 개폐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 (1) 94년 종단사건의 주역들은 앞서 종통승계의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종정의 권능과 지위 보전 장치와 종단을 보위할 종법(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2, 7, 10호)을 삭제했다. 그래서 (2) 종정을 총무, 교육, 포교, 호계 등 원장과 본사주지와 동급으로 격하시켰다(승려법 제48조 1, 2). (3) 앞서 지적한[4항의 (1)]원로회의의 종단중요 종책 조정 4개항과 원로의원은 원로회의의 동의 없이는 징계 받지 않는 불징계권을 삭제했다. 반면 (4) 중앙종회 의원은 종법상의  불지계권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종헌으로까지 격상시키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5) 총명 유능한 장로 중심의 종단통할 기능을 중앙종회 중심으로 역행시켜 놓은데 주된 원인이 있다.

 Ⅱ, 94년 종란주역들의 廢佛反宗 행위와 그들의 죄상
   
  8. 94년 종단사건은 94년 종란주역들의 주장처럼 법난法難도, 해종害宗도 아니다.  도법을 대표로 하는 선우도량과 지선을 대표로 하는 승가회를 주축으로 하는 94년 종란의 전위 조직인 범종추가 주도한 종난宗難이자 폐종廢宗 사건이다. 사건의 성격상 종단 내 자칭 민주화 세력과 종도가 주도하고 관권이 협조한 내란內亂에 해당하는 종란宗亂으로 보아야 한다. 석존의 법·율을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로 하는 불교적 기본질서와 종단 법질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종의 승려와 종도의 반란이다. 그래서 종단법상으로는 치탈과 멸빈사유에 해당하는 중죄이고, 실정법상으로는 내란과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9. 94년 종란주역들의 4·10 승려대회를 통한 종단장악의 비법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4·10 승려대회의 개최와 종정 불신임 등 결의 및 총무원 청사 점령 등 집행은, (1) 종단의 화합법과 쟁사 해결법[종헌 제9조 구족계/승잔법(제10, 제11)과 7멸쟁법], (2) 불교적 기본질서가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으로 하는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갈마)의 3대 원칙, (3), 서암 종정이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 요청한 94년 4월 9일자 원로 중진회의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4) 승가의 회의(갈마) 등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한 여법한 집회 금지 교시, (5), 종헌 선포문의 戒法을 尊崇하고, 종도들과 전 국민의 교망[여망] 앞에서 자율적으로 육화의 정신에 입각, 종단의 전통을 바로 잡고 현실타개를 위해 제정되었다는 헌장선포 등 위반이다.
 
 10. 4·10승려대회의 서암 종정 불신임의 위법성과 문제점이다. 서암 종정은 원로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불신임 사유 또한 없었다. 그래서 서암 종정은 이임사에서 “본인에게는 하등 전달 없이 타처에서 불신임하였는지는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다.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안’은 원담 원로가 제안했고, 이에 김혜암 부의장과 김승찬 원로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원로 들은 말이 없었고, 도견 원로는 우리 신도나 법을 잘 아는 법관에 합법적인가 분명히 가려서 해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했다. 그래서 종정 불신임은 결의되지 못했다. (다음 14항 참조). 이는 운집대중에 대한 거짓 말[망어]이자 많은 사부대중까지 지옥행의 공범자[다중범죄]를 만든 것이다.(결론 3 참조)   

 11. 94년 개혁회의의 궐석심판에 의한 치탈처분은, 종단의 쟁사 해결법이자 쟁사에 연루된 자에 대한 제재법인 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법의 당사자 출석[現前毘尼法], 죄상의 추궁[覓罪相法], 자백[自言治]를 받지 않고, 당시 호계원법 제14조 ①에서 규정한 당사자에게 ‘제소요지’도 알려주지 않고, 궐석심판으로 확정했다. 또한 율장의 징계절차상 단 1회의 간고諫告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앞서 9항에서 지적한 4·10 승려대회를 통해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비법의 불신임과 개혁회의 출범 등 결의 및 집행을 통한 종단장악, 위법한 승려들 징계처분은 승니법 제45조 <치탈사유> 1, 2, 4, 7, 10호와 현행 승려법 제46조 <멸빈사유> 1, 2호에 해당하는 중죄다.
 
 12. 94년 종단사건의 주역들은 종헌 종법개폐를 통해 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괴했다.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범하더라도 실형만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종법을 개정한 것은 종헌 제9조 승려 구족계 수지 위반이다. 승려들의 음행과 절도, 살인과 대사기죄大詐欺罪에 해당하는 대망어大妄語罪를 실형을 받지 않는 한 처벌은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파괴이다. 이는 조계종단 스스로 종교의 권위와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성철 전 종정은 큰 도둑은 성인聖人행세를 하는 자라고 했다. 

 13. 도법·현응 스님 등 94 종단사건의 주역들은 교조 석존에 대한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불설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서암 종정 불신임, 도법스님은 은사 송월주 총무원장의 권한 대행으로 98년 11월 30일 우정로 승려대회를 통해 월하 종정 불신임, 2011년에는 퇴임직전의 종정 소관도 아닌「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재가하지 않는다고 법전 종정 공격, 2012년 추대식도 갖지 않은 진제 종정은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 설을 유포시켰다. 여법한 교시를 내린 두 분 종정 불신임과 종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종정을 공격하고, 불신임 ‘설’을 유포시켰다. 이는 교조 석존에 대한 불신임과 종정위에 군림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중죄다. 앞서 9∼11항에서 밝힌 치탈(멸빈) 사유 1, 2와 치탈 4, 7, 10호 등에 해당한다. 

Ⅲ. 4·10 승려대회의 결의사항과 종단개혁 청사진의 허구와 대중 기만

 14. 4·10 승려대회의 1차 총 8개항의 결의사항 가운데 원로회의의 결의를 전제로 결의한 종정 불신임과 개혁위원회 해산 및 개혁회의 출범 3개항은 4월 10일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다. 개혁위원회 해산과 개혁회의 출범 2개항은 원로회의에서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나 4·10승려대회의 사회자(현진)가 먼저 종정 불신임 등 다음 결의할 사항들이 원로회의 결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다음 김혜암 대회장이 우선적으로 종정에 대한 ‘종헌문란’의 촉구결의와 10일 승려대회는 원로회의가 주도한다는 두 안건을 결의했다. 그리고 “오늘 원로회의 결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다섯째(전체적으로는 일곱 번째)에서 “종정 불신임 결의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 운집대중으로부터 박수로 동의를 받았다(10항 참조). 결론적으로 원로회의 결의를 전제로 한 4·10 승려대회의 종정 불신임 결의는 거짓말[妄語]이자 대중기만이다. 
 
 15. 서암 종정은 종헌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회의 결정사항인 승려대회를 일방적으로 금하는 종정 교시를 내린 바, 이것은 ‘종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종헌문란]이므로 서암 종정 스님은 다시는 종헌문란이 없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다. 원로회의가 최고 의결 기구인 것은 맞다. 그러나 동 원로회의는 원로회의 의장을 겸직한 서암 종정의 재가를 받지 않았고, 원로회의는 승려대회를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헌문란 사실과 법적 근거도 없이 종정에 대해 허구인 종헌문란의 결의를 했다. 이는 불신임할 사유가 없는 종정 불신임의 사유로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 선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종정 불신임 사유를 ‘종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보도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16. 94년 종란주역들이 작성한 4·10 승려대회 대회장 김혜암 원로회의 의장이 낭독한 승려대회 대회사의 救宗의 횃불인 승려대회는 廢宗의 횃불로, 박탄성 위원장의 인사말의 불교적 양심은 반불교적인 앙심이었고, 도법이 밝힌 종단개혁 청사진의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및 원로스님들 뜻 언제나 존중은 종헌·종법과 위계질서의 파괴와 원로스님들의 뜻 언제나 무시와 천대로 나타났다. 월주스님이 낭독한 종단개혁 선언문의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세워야하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물결치게 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은 무너지고, 불설에 반하는 시위와 파괴로 물결치게 했고, 비구니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의 “계행이 바로 서지 못하고, 삿된 정신을 가진 자들이 부처님의 성스런 가사를 훔쳐 입고”는 그들 자신들의 삶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지 않는가? 

 17. 도법과 현응 스님 등 1994년 宗亂과 廢宗의 제도개혁을 주도한 승려들의 종단장악을 위한 비법의 종정 불신임 등의 기획과 추진 등 비추어 종헌·종법 개폐 등 그들의 여러 행보에 비추어 대회사와 종단개혁 청사진 및 개혁선언문과 징계관련 용어와 문구들은 반대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정법은 비법이며, 정율은 비율이며, 불교는 비불교이며, 쇄신은 타락이며, 생명은 살생이며, 평화는 투쟁이며, 개혁은 파괴이고, 문명은 야만이고, 양심은 앙심이고, 화쟁은 파쟁이고, 중재는 교란이고, 민주화는 세속화이고,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존중은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파괴이고, 언제나 원로스님들의 뜻 존중은 어제나 원로스님의 들의 뜻 무시로 나타났고, 생명·평화는 유혹과 유인이며, 붓다로 살자는 ‘붓다를 죽이자’이다. 

 18. 도법스님은 1998년 우정로 승려대회를 통해 월하 종정을 불신임 하고, 기자가 화합의 여론을 전하자 “월하 종정 불신임은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이다. 그 누구도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자가 관심사를 묻자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대중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분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 붓다의 길을 나의 길로 가고 싶다.”라고 했다. 그의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는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한 교시를 내린 종정 불신임과 같은 대죄를 선량으로 위장하기 위한 교란술攪亂術로 보인다. “붓다의 삶처럼 살고 싶다”는 “붓다로 살자”로 진화해서 “붓다로 살자” 휘호를 써준 진제종정과 함께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업苦業을 짓게 하고 바른 법을 멸하게 할 것이다.
  
 19. 조계사 마당의 ‘붓다로 살자’ 입간판이 이제 생명·평화 법당으로 꾸며졌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교는 해탈解脫(vimokka)의 자유와 열반涅槃(santi)의 평화를 이상으로 하는 멸쟁滅諍(adhikaraṇa-samtha)과 무쟁無諍(araṇa)의 종교이자, 불살생의 종교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계사 법당과 따로 생명평화의 법당이 조계사 경내에 있어야 하는가? 조계사 경내 도법법당은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조계사 경내 생명평화법당은 세월호의 어린 영혼들을 원혼으로 불러내 무언가 하려는 전략법당이다. 현하 조계종은 도법이 교주이고 종정이라는 느낌이다. 
  
 20. 율장의 不犯[無罪]사례에 의하면 악우惡友와 악지식惡知識 및 비법비율비불소교非法非律非佛所敎 등은 파차破遮해도 不犯[無罪]이다. 94년 종란주역들 가운데 교조 석존의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서암 종정 불신임과 종권찬탈을 기획하고 주도한 도법·현응스님 등 악우, 법정에서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승계자인 종정을 불신임 할 수 있다.”고 증언한 자, 4·10승려대회에서 비법이자 기만적인 서암 종정 불신임 결의를 주도한 김혜암 대회장(10, 14),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에 종정 불신임 근거가 없고, 원로회의에서 종정 불신임을 한 바가 없음에도 종헌·종법대로 하자며, “4·10일자 원로회의 종정 불신임 동의결의”목탁을 친 중앙종회 의장, 1998년 월하 종정을 불신임을 주도한 김혜암 원로회의 의장 등 악지식惡知識, 승려와 탑, 화상과 아사리에게 손감損減을 입히거나 주거를 빼앗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Ⅳ. 원행스님 문중의 징계통계와 치탈사면 반대

 21. 원행·도법스님 문중은 어느 문중보다도 종단개혁 선언문에서 지적한 ‘청정 수행의 절집 가풍을 종권다툼과 사찰다툼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종권다툼과 사찰다툼이 많았고, 역사적인 종단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예컨대, 1969년 선학원 승려대회를 통한 박영암 김남현 집행부 퇴진과 최월산 노사 총무원장 취임과 강남 봉은사 경내재지 매각 계약 및 호국·호법 도량 파괴와 막대한 재산 손실, 조계사 개운사 간 2년 7개월 종권 분쟁과 10·27 법난 자초, 94년 종란을 비롯, 1991년 제7대 추대와 관련하여, MBC PD 수첩에 등장한 불국사와 직지사, 용주사 등이 주도한 1991년 9월 26일 통도사 승려대회와 대회 측이 개원한 강남 총무원의 범어사 주지 천기신(화엄스님) 발령과 정관 주지와의 대립, 94년 종란을 비롯해 91년, 98년, 99년 종단사건 등 90년대 4차례 종단사건에 주도한 책임이 있다.

 22. 원행·도법 문중은 90년대 3차례 종단사건 때만해도 많은 원로 중진 승려들을 징계하여 종단에서 추방하고 손감을 입혔고, 주거를 빼앗아 고난을 겪게 했다. 더욱 불교승단에서 있을 수 없고 유래가 없는 ‘인적청산’이란 목표 아래 1994년 6월부터 11월까지 종정 불신임의 연장선상에서 (1) 1994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 치탈 14명(90년대 53명, 전체 통계 141의 37. 58) 괄호 밖의 숫자는 (1) 1994년 6월부터 1998년 11월 종단사태 이전까지 탄성 총무원장이 징계한 인원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1994년 6월에서 1998년 11월 송월주 총무원장재임기간 이외 2000년까지 징계한 숫자이다. (2)는 1962년부터 2000년까지로, 괄호 밖은 원행문중이 책임 있는 징계한 숫자이고, 괄호 안은 전체 숫자이다. 김광식, 「조계종단 ‘분규’(1962∼1999)와 징계의 연관성」, 『종단 화합조치와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조계종 중앙종회, 2015. 9. 23. 자료집, p. 28.
, 재적 12(58, 전체 통계 142의 40. 85%)명, 공권정지 17(52 전체 통계 240의 21.66%)명 등 143(348, 전체 통계의 53. 08%)명을 징계하고 관련사찰 주지를 경질했다. (2) 1962 통합종단부터 2000년까지 징계통계를 보면, 치탈(멸빈) : 66(전체 통계 141명 중 46.80%), 재적 : 66명(동 전체통계 142명의 46.47%), 공권정지 : 148명(동 전체 통계 240명의 61%)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46%에서 50%에 이르는 승려징계에 주된 책임이 있다.

 23. 94년 원행·도법 스님문중이 주도한 징계는 앞서 11항에서 지적한 치탈까지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 위반을 위반해가며 종단의 쟁사에 연루된 자에게 적용되는 칠멸쟁법(종헌 제9조 구족계/칠멸쟁)의 당사 참석(現前毘尼)과 죄상 추궁(覓罪相法)·당사자 기억(憶念毘尼)과 자백(自言治)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제정한 종법상의 제소요지 즉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1994. 5. 20. 제정 호계원법 제14조 제소요지) 궐석심판으로 확정했다. 박탄성 스님의 인사말의 자비와 지혜 및 정법의 구현 등과 상반되고, 월주스님이 낭독한 선언문의 ‘청정한 승가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는 있을 수 없고, 개혁회의 천명한 종단개혁이념인 ‘반불교적 비법적(개혁회의법 제3조 이념)에도 반한다.  
 
 24. 송월주 스님의 과오와 문제점이다. (1) 1994년 종정 불신임과 관련하여 원로회의에 종정 불신임 ‘안’ 아이디어 제공, (2)  94년 종단사건의 법정증언에서 신청 대리인의 반대 신문에서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 교시를 내린 종통의 승계자인 종정을 불신임할 수가 있다.”고 증언, (3) 1998년 구족계를 수지 하지 않은 자로 자격 없이 총무원장 재출마를 거부당하자 제자 도법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월하 종정 불신임, (4) 불설과 종단법에 합치하는 여법한 교시를 내린 종정 불신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조 석존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점에서 중죄다.  

 25. 원행·도법문중의 치탈(멸빈)사면 반대사례는 들어난 것만도  5회지만, 두 사례만 들겠다.
  1) 도법은「누가 화합을 반대하는 가」(『불교신문』2000. 2. 1)라는 글은 승가의 회의(갈마)의 제1법인 화합과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四依法)의 법을 내세워 당시 비등해진 사면여론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비법불화非法不和의 승려집회를 통한 종단장악과 승려생명[승권]을 끊은 자로, 화합과 법을 말할 자격도 없는 자의 교란攪亂[sammaosa]술에 속았거나 도법문중의 위세와 전략에 누구도 반론하지 못했을 것이다.

  2) 원행스님은 2004년 3월 18일 162회 중앙종회에서 치탈사면 투표를 한 결과 2/3에서 1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다. 그래서 일부 종회의원들이 즉석에서 차기 중앙종회 소집과 재차 발의로, 제163회 중앙종회에서 가결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악비구 도법과 사형사제간인 원행스님이 ‘반불교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종회의원직까지 사직하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4표가 부족해 부결되었다(『법보신문』2004. 4. 6).
 
 26. 도법스님은 사승 월주스님이 구족계 미수지자로 출마 자격이 없어서 월하 종정으로부터 재출마를 거부당했다면, 적주비구賊住比丘로 멸빈滅擯되어야 할 입장이니 신중했어야 했다. 율장의 화상과 제자의 관계 즉 사제지윤리師弟之倫理
에 비추어 사승이 각종 제재와 거죄擧罪[제소]에서 벗어나도록 대처했어야 한다. 그러나 도법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1998년 11. 30 우정로 승려대회를 통해 석존의 불신임으로 직결되는 석존의 법·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교시를 내린 월하 종정 불신임과 월하 종정이 단행한 94치탈 사면을 무효화했다. 이는 석존과 종단에 대한 불신임이고, 율장의 사제 간의 윤리[의무규정]와 종헌·종법 위반이다.

  27. 도법의 ‘붓다로 살고 싶다.’는 간단히 말해 자신의 월하 종정 불신임과 같은 죄상을 선량으로 위장하는 한편, 불교와 종단 파괴를 계속하기 위한 그의 위장술이다. 이는 여법화합갈마如法和合羯磨(dhammena samagga-kammaṃ)라고 하는 불교적 기본질서와 종단 법질서의 파괴破壞와 파계破戒행위를 위장하기 위한 교란술攪亂術이자 착란술錯亂術로, 외도 무리의 소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위 도법 스님의 ‘붓다처럼 살고 싶다’는 ‘붓다로 살자’로 진화해 2014년 진제종정으로부터 ‘붓다로 살자’ 격려하는 친필 휘호를 받았고, 종정이 주석하는 동화사도 ‘붓다로 살자’ 도량 선포식을 가졌다(18, 19참조).
 
 28. 도법은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인가를 추진하고 있을 무렵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구는 부처님의 이치를 모르고 무지와 착각에 빠졌으니 불행하고, 비구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졌으니 불행한 거다.”(「도법 스님 인터뷰」, 중앙일보 2011. 9. 1.)라고 했다. 이는 조계종 전체 승려들에 대한 모독이자 종단을 매도한 것이고, 비구·비구니 간 대립과 갈등의 선동으로 보아야 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추진한 종교평화선언과 관련하여 필자가「불교도에게 보내는 공개서」(불교닷컴,2011.9. 28.)과『현대불교신문』광고(2011. 10. 5)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Ⅴ.결 론

 1. 교조 석존의 법·율과 가르침과 종헌·종법에 합치하는 교시를 내린 종정에 대한 불신임은 교조 석존에 대한 불신임이고(10, 13, 14, 26 참조), 석존께서 설시한 ‘법’에 대한 불신임이며, 불법을 믿고 따르는 승려 치탈, 이른바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대한 불신, 부정, 파괴는 어떤 법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종단내외의 외도外道와 적주賊住 및 그 측근들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설조스님이 강조하는 적주는 비구계를 받지 않고 비구행세를 해 온 사미승, 적심수계자賊心受戒者, 적심입도자賊心入道者, 재출가자와 재수계자 가운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2.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4바라이죄(淫行, 竊盜, 殺人, 大妄語)를 범하더라도 실형만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종법을 개정한 것은, 조계종은 승단이 아니라 범죄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승려들을 음행과 절도, 살인과 대사기죄大詐欺罪에 해당하는 대망어大妄語罪를 용인하고,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한 것이다. 이는 종단 내의 외도外道와 각종 적주賊住가 계속해서 부처님과 비구 행세를 해가며 불교와 종단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니, 본의가 아니라면, 재개정해야 한다. 성철 전 종정은 큰 도둑은 성인聖人행세를 하는 자라고 했다(12 참조). 
   
 3. 94년 4·10 승려대회에서 단상에서 발표한 종단개혁의 청사진은 종헌·종법과 위계질서와 원로스님 등 뜻 존중과 상반된 종헌·종법과 위계질서 파괴와 원로스님  뜻 무시와 천대, 월주스님이 낭독한 종단개혁 선언문의 ‘승가 본연의 청정한 가풍을 일으켜 세운다.’(16, 17 참조) 등과 상반된 오늘의 종단 현실(MBC PD 수첩 방영)은 사부대중에 대한 망어이자 기만이며, 배신이다. 율장은 망어妄語와 상사어相似語, 종정 불신임 결의와 같은 갈마羯磨와 결의[舍羅]를 통한 파승자破僧者는 지옥[泥犁]의 과보를 일겁一劫 동안으로도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경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4. 이번에 총무원장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3인도, 화합을 강조하고, 홀로 당선된  원행스님도 화합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합에 대한 각종 주장들을 했지만, 그것은 종단법상의 화합법(종헌 제9조 승잔법 제10, 제11)도, 육화경법도, 10화합법도 아닌 자의적인 화합이고, 임의로 운용하는 화합으로 종단의 화합을 이룰 수 없었다. 그것은 화합의 정의와 실현방법과 기본방향도 없는 화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가. 종단이 분열해서 여법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양측 대표가 각각 제안하고 화합하는 형태로 일체 덮고, 상호이해와 상호용서로 화합하는 종헌상의 여초부지법(如草覆地法)에 따라 해결하자는 것이다. 단 바라이와 승잔죄와 재가상응죄는 제외된다.

 나. 야사비구에 대한 下意갈마와 驅出갈마가 발단이 된 제2결집에서 양측 4인씩을 차출해 최종적으로 양측에서 리바다 장로와 일체거 장로를 대표로 추대하여 대조와 확인을 통한 대론으로 문제를 해결했듯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 만일 어느 쪽이 어떤 이유로든 불응하면 앞으로의 종단개혁 과제인 많은 문제점과 함께 이번 MBC PD 수첩사건과 94년부터의 종정 불신임과 치탈과 같은 안건을 넣어 전체 종도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승가의 회의(갈마)에 맞는 해결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불교의 미래가 있고 모든 악법제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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