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논란..."7년전 유포된 영상 삭제할 수도 가해자 처벌할 수도 없다" 왜?
리벤지 포르노 논란..."7년전 유포된 영상 삭제할 수도 가해자 처벌할 수도 없다" 왜?
  • 김희원 기자
  • 승인 2018.10.0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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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화면)
(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화면)

리벤지 포르노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벤지(revenge)는 우리 말로 '복수, 보복'을 뜻한다. 즉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향해 앙갚음한다는 의미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에는 피해자가 '보복'을 유발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모종의 인식이 담겨 있거나, 자칫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를 졸지에 '먼저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성폭력으로 혼난' 대상으로 전락한다. 리벤지 포르노. 최근 결별한 여자친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은밀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운 데다 가해자 처벌도 미흡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 자신과 닮은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은 ㄱ씨.

확인한 영상 속에는 7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이다. 문제는 ㄱ씨가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도 유포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어떤 누구에게 피해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그 어떤 것도 소비하지 않는 문화, 서로 간에 자정 노력을 해야되는 것…(처벌까지 가는 과정을) 피해자 관점에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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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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