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겁니까?"...법원 "다스는 MB것"
"다스는 누구겁니까?"...법원 "다스는 MB것"
  • 조현성
  • 승인 2018.10.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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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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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법원이 "다스는 MB것"이라고 응답했다. 주진우 기자 등이 의혹을 제기한지 1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7개 혐의 가운데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과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피고인 이명박이)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러나 (피고인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가 판결 과정을 생중계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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