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문화부장 도덕성 검증 결과 발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문화부장 도덕성 검증 결과 발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08 15: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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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혁행동 “성효 스님 사찰 토지 개인명의 이전 의혹”“뇌물·횡령·배임·에도 국고보조 사업 주무부서장 맡다니”
▲ 불교개혁행동이 8일 호법부장 서리 성효 스님과 문화부장 현법 스님을 비롯해 4명의 종회의원 후보자 자격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불교개혁행동은 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 14일 중앙종회의원 부적격자 11인을 선정 발표했다.

“호법부장 서리 성효 스님은 용덕사 사찰토지 개인축재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해명하지 않을 경우 조계종은 징계 절차와 토지환수에 착수하라. 종회의원 임기 중 납골당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준공 허가를 받아내 구속된 인물인 문화부장 현법 스님이 사찰방재시스템 등 국고보조사업의 주관부서인 문화부장이 되려하고 있다. 문화부장 임명 대신 지금까지 행한 일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불교개혁행동이 원행 총무원장 체제 첫 인사에 포함된 호법부장 서리 성효 스님과 문화부장 현법 스님을 현재 조계종의 도덕성 결여를 증명하는 부적격 승려로 지목했다. 성효 스님은 용인 소재 용덕사 토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삼보정재를 개인적으로 축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문화부장 현법 스님에게는 영각사 납골당 사업 과정과 이 과정에서 부당대출 사건으로 서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했다. 또 삼미그룹이 보시로 형성된 서울 미아리 보승사의 토지매매와 수용과정에서 개운치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호법부장 서리 성효 스님은 용인 용덕사 주지와 총무원 재정국장을 지내던 2000년 7월 1일 옛 토지대장에 용덕사로 기재된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 이 토지의 대부분은 2009년 제3자와 교환계약에 의해 넘겨졌다.

문제의 토지는 용인 용덕사 1838㎡(약 556평)의 토지로, 1914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와 사정(査定) 당시 이00의 이름으로 받았고, 이후 용덕사가 취득했다. 1961년 토지대장 복구와 동시에 용덕사(사정인 이00)로 기재됐다. 이후 이 토지는 2000년 7월 2일 이광0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고, 같은 날 성효 스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토지는 다시 2009년 8월 18일 2개 지번으로 분할됐고 같은 해 10월 19일 우00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재 이 토지는 토지분할로 한 402㎡은 성효 스님이 나머지는 우00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불교개혁행동은 “성효 스님은 용덕사 주지이자 총무원 재정국장으로 재인하는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중앙종무원에서 작성한 본말사대장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 기간 용덕사 토지가 자신의 개인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것은 사찰재산을 개인 축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김영국 불교개혁행동 상임공동대표.

"총무원 3시간이면 검증 가능, 후소조치하라"

불교개혁행동은 “등기가 절차에 따라 이전 되지 않은 토지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장 등 주민 확인서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토지였다”며 “용덕사가 소유권을 갖는 토지는 소유권의 절대성에 비춰 절대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용덕사 인근 토지를 타인이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어 “이 토지는 2000년 7월 21일 토지사정을 받은 이광0과 명칭이 비슷한 이광0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성효 스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며 “농지인 이 토지는 과거 용덕사 토지라면 찾아오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만큼 조계종은 징계 절차와 토지환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지 환수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는 토지사정 이후 용덕사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성효 스님 전 소유자인 이광0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던 추정력은 깨지고, 이 경우 성효 스님 이름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효 스님과 이광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것. 또 토지가 분할돼 넘어가 토지는 현재 소유 명의자인 우00이라는 사람이 10년의 등기부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인 2019년 10월 18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불교개혁행동은 설명했다.

김영국 상임공동대표는 “성효 스님과 관련된 용덕사 토지와 관련 검증과 공개질의를 한다”며 “총무원은 3시간이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하게 답변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뇌물·횡령·배임 실형 받은 인물이 국고보조 사업 주무부서장이라니"

불교개혁행동은 조계종단의 부도덕성의 대표 인물로 문화부장 현법 스님을 지목했다. 현법 스님은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하고 납골당 허가를 받기 위해 2007년 11월 시흥시장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해 구속된 인물이다. 또 현법 스님은 삼미그룹 창업주 가족의 불심과 보시로 형성된 보승사가 소멸하는 데도 일조한 인물로 보고 있다.

영각사 납골당은 현재진행형이다. 2005년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에 118억 원을 부당 대출하는 등 수천억 원의 부당대출 사건을 일으킨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영각사 납골당 부당대출과 연관되어 있다. 조계종단 명의(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영각사)로 2만 5,000기의 납골당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4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현법 스님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각회에서 탈퇴, 납골당 10만기 증설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78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2005년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박형선 등 4인에게 62억 원의 납골당 영업권을 매각했다. 이 기간 현법 스님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직능직 종회의원 자리를 집행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물려줬다는 것이 불교개혁행동의 판단이다. 당시 영각사는 대각회에서 탈퇴해 미등록사설사암이었다. 전과에 미등록사설사암 소유자를 중앙종회의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영각사 납골당 건물의 준공이 나지 않자 2006년 7월 6일 당시 시흥시장에게 5,000만 원의 노물을 공여했고, 다음날인 7월 7일 준공허가가 떨어진다. 이 사건으로 현법 스님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 당시 현법 스님은 종회의원 임기 중이었다. 법원은 당시 현법 스님에게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0년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봉안당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영각사는 현법 스님 개인소유의 불교목적시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대각회 탈퇴 후 만든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종교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다음해 인 2011년 5월 27일에는 영각사 납골 사업권자 박형선이 구속됐다.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납골당 10만기 증설을 전제로 총 1,278억 원이 부당 대출된 사실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드러났다. 당시 경매에 나온 영각사의 감정가는 120여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영각사와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2017년 12월 현법 스님은 예금보험공사의 400억 원대 채원 등 600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대한불교영각사 재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미지급 인수대금청수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해 2018년 1월 납골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영각사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월 대한불교영각사재단에 대해 회생신청을 해 경매를 중단시켰고, 현재 영각사는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불교개혁행동은 M&A결과에 따라 현법 스님이 10억 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불교개혁행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스님이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권을 갖고 있는 대한불교영각사 재단에 경매를 신청해 10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교개혁행동 8일 기자회견.

"보승사 소멸 매매계약금 보존 등 폭넓은 조사 필요"

나아가 불교개혁행동은 서울 미아리 보승사 소멸의 책임자로 현법 스님을 지목했다. 보승사는 삼미그룹 창업주 가족인 이00 여사의 불심과 보시로 형성됐다. 이 여사의 불심은 삼미그룹 본사 건물인 삼일빌딩이 건립되자 31개의 계단에 공양물을 올리고 재를 지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12월 오패산로 및 오패산 터널 건설로 인해 보승사 일부 토지의 수용계획이 발표됐다. 2010년 보승사 뒤편 오패산 터널이 뚫려 일부 토지가 수용됐다. 2015년 6월 29일 자승 총무원장은 보승사 주지에 현법 스님을 임명했다. 다음해 2016년 9월 9일 보승사 일부 토지가 36억 4,000만 원에 건설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2016년 강북구 의회는 2017년 예산안를 다루면서 보승사의 또 다른 토지 보상금으로 25억 5,000만 원을 책정해 통과시켰다. 2017년 7월 10일 현법 스님은 김포 용화사 창건주가 됐고, 용화사 주지에 취임했다. 또 조계종 소속 동행의료재단(보리수요양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현법 스님은 2018년 8월 16일 보승사의 대표로 사찰 일부 토지를 건설회사에 47억 7,0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삼미그룹 창업주 부인이 기증한 보승사 부지가 없어지고 현재 대체 토지도 없는 상황과 관련해 현법 스님이 주지 취임 전 수용된 토지와 여러 차례에 걸쳐 매각된 토지의 매매계약금의 보존과 향배를 포함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승사 재산을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모두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법 스님이 조계종 소속 법인인 동행의료재단 이사장을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지난달 14일 부적격 종회의원 후보 11명 명단 발표에 이어 이날 신흥사 삼조 스님, 신흥사 정현 스님, 범어사 정오 스님, 비구니 진명 스님 등 4명을 종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로 추가발표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삼조 스님과 정현 스님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사기혐의로 수사중이거나 수사계중이고, 정오 스님은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현재진행중인 재판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 자격 여부를 소명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비구니 진명 스님은 경기도 일산에 미등록사설사암을 보유하고도 자격심사를 통과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불교개혁행동이 조계종 종무직 스님들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불교개혁행동이 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원천무효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9월 14일 중앙종회의원 부적격자 11인을 선정 발표했다.

"사회적 기초 도덕성 갖춰야 개선 여지 생길 것"

불교개혁행동은 8일 2차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계종단은 여전히 일부 권승들에 의한 총무원장 체육관 선거와 자리 나눠먹기, 줄서기에 집중하고 있을 뿐 국민과 불자들을 실망시킨 자신의 모습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새로운 총무원장은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형성된 권력구도에 따라 설정 전 총무원장을 올리고 내리는 데 헌신하였던 전 중앙종회 의장이고, 총무원 부실장들은 자승 전 총무원장 등 권력실세들의 나눠먹기에 의해 임명되었고, 종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상당수 역시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구 부패한 권력에 일조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비도덕적 권력이 단단하게 형성된 이상 청정한 승려와 재가자들이 종단에 참여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지경”이라며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단체의 직분을 맡은 승려들이 사회의 기초적 도덕성을 갖추어야 조그마한 개선의 여지라도 생길 수 있다”고 부적격자 명단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원행 총무원장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종무직 스님들을 검증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몸통 안 건드린다? 원행 총무원장 도덕성 검증 계속"

김영국 상임공동대표는 “일부에서 불교개혁행동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며 “이미 우리는 36대 총무원장 선거를 원천무효로 선언했고, 원행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5대 설정 총무원장 자격검증은 약 5개월여 동안 이루어졌다. 원행 총무원장 등에 대한 검증은 출가자로서 도덕적 부분에 대한 검증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확인되는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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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2018-10-08 20:09:19
응원합니다. 미친 스님들 부정부페 원흉 자승관련자 놈들과 스님 같지 않은 놈들을 몰아 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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