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면세점 싹쓸이 외국인 걸러낸다
관세청, 국내 면세점 싹쓸이 외국인 걸러낸다
  • 조현성
  • 승인 2018.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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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내 면세점 국산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한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설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은 “관세청이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 시스템은 “‘면세점 구매일자’,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을 조회하는 선별 기준으로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등으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의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고 있다.

면세점 물품을 구입해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 위반 행위가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중국인 여행자를 구매 알바로 고용해 물건을 구매한 후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항공화물 등을 이용해 약 43억원 상당의 불법 밀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 면세점은 미입국 또는 매장 미방문 외국인 명의 화장품 등 65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대리 구매한 국산 면세용 샴푸 17억원 어치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서울 등지로 불법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면세점을 통한 대규모 기업형 보따리상의 경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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