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양예원 사건 언급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다"
손수호 변호사, 양예원 사건 언급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다"
  • 김희원 기자
  • 승인 2018.10.12 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사진=YTN)

양예원 씨가 10일 ‘비공개 촬영회’ 사건으로 열린 재판 두 번째 기일에서 공개증인신문에 나섰다.

양예원 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최씨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양예원 씨는 사건에 대한 증언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촬영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악플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한편 '양예원 사건'과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법정 외에서의 인터뷰라든지 양측의 진실 공방을 떠올리지 말고 고소인 등 관련자들의 직업, 외모, 성별 이런 것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증거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눈물을 제거하고 사건을 보자. 눈물이 곧 증거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 당시 강요와 감금, 강제 추행 이런 부분들과 촬영된 사진의 불법 유출 여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며 “설령 양씨가 당시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에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진위를 가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해당 소송이 보도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사람들이 42만 번 (양씨의) 사진을 봤다. 일부 음란 사이트에는 양씨 이름이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해외 성인 사이트에도 양씨의 사진을 보기 위한 여러 검색어가 올라왔다”면서 “이게 바로 2차 피해다. 호기심에 한번 찾아보는 행위가 범죄에 가담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김희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