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혐의 동국대 보광 총장 2심 무죄
교비횡령 혐의 동국대 보광 총장 2심 무죄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0.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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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법 집행'이라더니 말 바꿔...법원은 '직원 착오' 인정 무죄 선고

자신의 학생을 형사고소하면서 변호사를 학교 교비로 샀던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성관)은 1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금하고 있는 학생 고소 비용의 교비 지출은) 학생지원팀 A씨의 착오로 보이고, 피고(보광 한태식 총장)가 사전에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6년 8월 변호사 수임 세금계산서가 교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학교 측은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것은 맞다. 학생들을 고소한 것은 개인 소송이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 지출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비춰볼 때 학교 측은 당초 주장하던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적법한 집행이었음"을 스스로 부정하고, 교직원 A 씨 개인 실책으로 몰아간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29조 2항과 6항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외에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보광 한태식 총장을 고발한 참여불교재가연대 조재현 전 사무총장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을 법원이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던 사건이다. 이를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부 학생은 2심 재판부가 인용한 보광 한태식 총장 측 주장대로라면 교비 지출 착오를 일으켜 총장을 힘들게 하고 학교 위상까지 실추시킨 교직원 A씨의 거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A씨가 학생 탄압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면서 A씨의 인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생은 "사립학교법상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일을 인턴도 아닌 관리자급 교직원이 실수로 저질렀다고 한다. 그로인해 학교 위상을 실추시켰다면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교계 언론에 동국대 광고비를 편중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B씨가 자리를 지키고 무사(?)한 것으로 볼 때, A씨 역시 무탈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학생 등으로부터 A와 B씨는 보광 총장 체제를 세우고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나 보광 한태식 총장이 1주일 이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따지게 된다. 검찰의 상고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3심까지 가더라도 2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
  
이번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갑(총장 이사장 등)이 을(직원)에게 책임을 미뤄 면죄부를 받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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