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유치원 교비 횡령 지홍 포교원장 엄정 처벌하라”
“불광유치원 교비 횡령 지홍 포교원장 엄정 처벌하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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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혁행동 18일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 제출…“포교원장 사퇴해야”
▲ 불교개혁행동은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홍 포교원장은 상근직을 겸할 수 없는 포교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회주로 있던 불광사 부설 유치원 직원으로 자신을 등재시키고,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불법 수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고발액수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0만 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교개혁행동이 불광사 산하 불광유치원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에 대해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국불교 최대종단이자 신도포교와 전법을 책임진 포교원장이 사찰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급여를 부정 수급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을 주도하는 불교개혁행동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검찰에 요구하고, 포교원장 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발액보다 5,000만 원 늘어난 1억 8,000만원 횡령 혐의

불교개혁행동은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홍 포교원장은 상근직을 겸할 수 없는 포교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회주로 있던 불광사 부설 유치원 직원으로 자신을 등재시키고,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불법 수령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고발액수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00만 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홍 포교원장은 여종무원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신도들에게 알려지면서 신도들에게 신뢰를 잃은 데 이어 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불광사 사태를 촉발했다. 결국 불광사 명등 51명은 지난 7월 6일 서울송파경찰서에 지홍 스님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직장내 성희롱’ 의혹 혐의로 노동부에 지홍 스님을 제소했던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7월 12일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불광사 불광유치원 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제보했다.

최근 불광사 광덕문도회와 지홍 원장, 그리고 불광법회 신도 측이 합의로 모든 고소 고발 사건과 소송을 취하했지만, 형사사건 특성상 고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수사는 계속되어 왔다. 최근 송파경찰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지홍 스님의 횡령을 도운 유치원 원장 A씨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치원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지홍 스님 지시를 받고 월급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 압박이 세지자 지홍 포교원장과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변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동부지검장과 담당검사 앞으로 전달할 진정서를 낭독하는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

"포교원장 유지 파렴치한 행위, 국민 여망 반해 퇴진해야"

불교개혁행동은 지홍 포교원장이 조계종 신도포교와 전법을 책임진 포교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파렴치한 행위”라고 크게 비판했다. 지홍 포교원장은 최근 합의에 따라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에게 승계했지만 포교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불교개혁행동은 “지홍 스님이 포교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 재정투명화와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 여망에 반하는 것이기에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불광사 부설 유치원의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것으로 사법적 처벌을 엄중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불광사 고발 취하 수사에 영향 끼쳐선 안 돼”

불교개혁행동은 불광사 신도들이 고발을 취하한 조치가 수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교개혁행동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은 불광사와는 별도의 비법인 재단으로 실체를 갖고 있다.”면서 “지홍스님 횡령의 궁극적 피해자는 교비를 지출한 유치원 학부모들과 원생들이다. 고발자(불광사 신도들)의 취하조치가 횡령사건 수사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임을 지적하고 강경대응을 천명했다.”며 “동부지검은 신도들의 시주금에 이어 거액의 사립유치원 교비를 횡령한 지홍 스님을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진정서를 전달하는 김영국 김희영 박정호 상임공동대표(왼쪽부터).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벌백계해야 사회 공적기강 설 것”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불교개혁행동 대표자들은 서울동부지검을 찾아가 동부지검 검사장과 단당검사 앞으로 지홍 스님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진정서를 통해 “가장 어린 새싹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할 유치원 교비를, 마치 자신이 유치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한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라며 “사립학교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홍 포교원장은 비리가 드러난 사립학교관계자 중에서 가장 공적이고 중한 지위에 있는 자로, 이 사건은 일벌백계로 처벌받아야 사회의 공적기강이 설 것”이라며 엄정처벌을 요청했다.

또 “사립유치원 소임자들의 직무 대한 의식개선과 사립 유치원 회계에 대해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반드시 양형기준에 합당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소제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지홍 포교원장이 불광사의 회계에서 자신의 사설사암인 중흥사의 공사비 1억 8,000만 원과 중흥사 직원 급여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여종무원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도덕한 승려”인 만큼 “사회의 적폐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해 사립유치원과와 종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를 진일보시켰다는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불교개혁행동 불광사 사립유치원 비리 몸통 지홍 포교원장 퇴진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동부지검은 신도들의 시주금도 모자라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 교비를 횡령한 지홍 포교원장을 엄정 처벌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지홍 포교원장은 2018년 3월 16일 밤 불광사 소속 여직원에 대해 “내 생각도 안하고 자나?” “언제나 나만 생각 해야 해 딴 생각하면 죽음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불광사 신도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부도덕한 승려입니다.

또한 지홍스님은 불광사의 재정에서 자신의 사설사암인 중흥사의 공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3억 3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 신도들의 시주금을 횡령한 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부터 조계종 종헌, 종무원법, 포교원법에 의거하여 다른 어떠한 상근직을 겸임할 수 없는 포교원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회주로 있던 불광사 부설 불광유치원의 직원으로 자신을 등재시키고,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유치원 교비를 자신의 월급여로 수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고발한 액수보다 5천만원이 늘어난 1억8천만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것을 밝히고, 횡령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지홍 포교원장은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에 소환되는 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불광사 대중들과 고발 취하를 전제로 창건주 자격 등 불광사 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조계종 포교원장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홍스님이 포교원장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파렴치할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재정투명화와 도덕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에 반하는 것이기에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불광사 부설 유치원의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것으로 사법적 처벌을 엄중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광사 신도인 애초 고발자가 고발을 취하하였다고 하나, 위 박상근이 횡령한 금원은 불광사와 별도의 비법인 재단으로써 실체를 갖고 있는 불광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비로 지출한 금원으로 궁극적 피해자는 불광유치원 학부모들입니다. 따라서 고발자의 고발취하는 이 사건의 처리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드러나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부지검은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정부의 입장대로, 신도들의 시주금에 이어 거액의 사립유치원 교비를 횡령한 지홍포교원장을 엄정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고, 신도들의 보시금을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고, 심지어 학부모들의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정성어린 뜻이 모인 유치원 교비를 유용한 지홍 포교원장은 이미 수행자가 아닌 중한 범죄의 피의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불교개혁행동에서는 지홍스님의 포교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동부지검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불교개혁행동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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