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승·설정·원경·성월 스님은 조사·처벌 안 하나
왜 자승·설정·원경·성월 스님은 조사·처벌 안 하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18 1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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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 스님 공권정지 2년 6월 선거권·피선거권 10년 제한재심호계원 직선제 요구 허정 스님 3년, 도정 스님 5년 중징계
▲ 35대 총무원장 후보자 수불 스님.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35대 총무원장 후보였던 수불 스님에게 공권정지 2년 6월을 결정했다. 또 수불 스님은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9차 심판부를 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수불 스님에게 공권정지 2년 6월을 확정했다. 초심호계원에 비해 징계 형량이 감형됐지만, 수불 스님은 징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징계이다. 조계종 <선거법>은 “본 법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는 그 징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및 후보자 포함)을 제한”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된 사례는 수불 스님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조계종 호계원의 처사는 자승 총무원장의 눈치보기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난 해 8월 24일 자승 총무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호법부에 고발했다. 조계종 종무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선거에서 종무원 중립의무가 있다. 자승 총무원장은 설정 스님을 총무원장 후보로 만들고 다른 후보를 출마할 수 없도록 회유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총무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당시 “총무원장은 중앙 행정 종무기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선거에 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만 자승 원장은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승려에게는 이번 총무원장선거의 출마포기를 회유하면서 다음 선거에는 밀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당사자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또 “지난 7월 27일에는 강남 봉은사 다래헌에서 10여개 사찰의 주지와 중진승려들을 불러놓고,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수덕사의 특정승려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것은 교계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자승 원장의 선거 개입 행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적시했지만 조계종 사법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35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설정 후보 역시 돈 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설정 총무원장 캠프로부터 돈을 제공 받았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설정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불신임과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으로 탄핵되던 즈음 일부에서는 설정 전 원장이 선거에서 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자승 총무원장 측이 이를 막았다는 이여기도 나왔다.

호계원의 불공평한 판결과 사법기관의 불공정 조사는 자승 종권의 힘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2013년 7월 13일 마곡사 본사주지에 원경 스님이 선출됐다. 돈을 뿌려 당선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은 2015년 1월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됐고,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교부행위는 조계종 산중총회법 15조, 선거법 36조 3항 4호를 위반한 행위로 조계종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법원이 종법에 의해 처리하라고 한 돈 선거 문제를 조계종 호법부와 호계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일벌백계해 조계종단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을 종단 사법기관이 내팽개 친 셈이다.

조계종 사법기관은 성월 용주사 주지도 처벌하지 않았다. 돈선거로 검찰에 고발된 성월 주지는 자신에게 금품을 받은 선거권자들 일부가 사실을 자인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성월 주지가 용주사 주지선거에서 선거권자인 산중총회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더라도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회법 판단은 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뿐이다. 때문에 조계종단의 사법기관은 종법에 따라 성월 주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처벌했어야 하지만 자승 전 총무원장과 가까운 성월 주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수불 스님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됐다. 35대 선거 운동에 앞서 이미 수불 스님이 선방 등에 대중공양비를 제공하면 사전선거와 돈 선거 혐의로 징계에 회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자승 전 총무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정 교구본사에서 수불 스님이 공양비를 제공한 것이 돈 선거 혐의로 문제화 됐고,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장악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수불 스님을 성토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수불 스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것은 우연이 아닌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덫에 걸렸다는 평가도 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서도 수불 스님은 ‘대중공양비’를 전달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지적도 있다.

수불 스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되면서 설정 전 총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종무원의 중립 위반 의무를 팽개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재심호계원은 수불 스님이 “증거 보충”을 이유로 심판 연기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월에도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심호계원은 수불 스님이 1차 심판정에서 불출석하고 2차에 다시 불출석하자, 궐석 재판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수불 스님이 특별재심을 신청할 지 주목된다. 재심호계원 확정 결정에도 법 적용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 증언 등이 위조된 것이 명백할 경우,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재척이유에 해당한 호계위원이 관여해 결정한 경우 특별재심을 당사자 본인이 청구할 수 있다. 특별재심 청구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지만 재심호계원 판결 후 호법부장이 판결을 통지 받고 징계를 집행한 이후에 특별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과 총무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한 허정 스님에게 공권정지 3년, 도정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처분했다. 종단 권승들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종도대중의 입막음을 위한 징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초심호계원은 허정 스님에게 공권정지 5년, 도정 스님에게 공권정지 7년의 징계를 처벌했지만 재심에서 다소 형량을 낮췄다.

재심호계원의 이번 징계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조계종 권력집단의 불공정한 사법처리의 대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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