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법진 스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진정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 영향을 끼쳤다”면서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피고 측이 주장한 특정인사의 개입설에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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