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 어쩌고..."태고종은 총무원장이 '법'"?
종법 어쩌고..."태고종은 총무원장이 '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0.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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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 측 완주 봉서사 주지 교체 시도
▲ 맨 왼쪽이 봉서사 주지 연서 스님 (사진=봉서사)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원장 편백운 스님)이 지난 19일 전북교구 말사 완주 봉서사 주지 교체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불교계 오랜 병폐인 절뺏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정선 스님, 교무부장 법도 스님, 재무부장 도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등 집행부가 전 대전교구종무원장 월해 스님 측과 함께 완주 봉서사를 찾았다.

봉서사 주지 연수 스님에 따르면, 이들은 전 대전교구종무원장 월해 스님의 상좌 성담 스님에게 사찰관리인 임명장을 주려고 했다.

연수 스님은 총무원 측에 "주지인 내게 잘못이 있다면 종헌종법대로 하라. 규정부 조사후 초심원 호법원 등 징계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총무원 측에서는 "총무원장 명령이 승가법이다 총무원장은 주지 임명권자이니 해임도 시킬 수 있다"고 대응했다.

집행부의 한 스님은 "서울(총무원)에서 듣기론 봉서사가 다 망가진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연수 스님은 "(어수선했던 문제는) 정리되고 다 끝난 상황이다. 편백운 총무원장 취임 후 봉서사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앞서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전북교구 봉서사 주지 연수 스님을 대가성 금전 상납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은 연수 스님을 대전교구종무원장 법안 스님의 '하수인'이라며 근거 없이 비방했다.

연수 스님은 "3000만원은 도산 총무원장이 아닌 총무원 통장으로 '봉서사 관련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이다. 2000만원은 봉서사가 있는 전북교구에서 장학사업을 해서 전북교구 통장으로 보낸 것이다"고 해명했다.
 

▲ 편백운 총무원장이 봉서사 주지 임기 보장을 약속한 협의서. 전북교구종무원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공개했다

한편, "태고종은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자신이 직인을 찍으며 약속한 내용을 어기면서 대전교구종무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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