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공직우선퇴출자는 지홍·성효·현법 스님
조계종 공직우선퇴출자는 지홍·성효·현법 스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0.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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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혁행동 “포교원장 지위 사적이용, 반성조차 없어”
▲ 불교개혁행동이 선정한 우선퇴출대상자 3인 지홍 포교원장, 성효 호법부장 서리, 현법 문화부장.(왼쪽부터).

불교개혁행동이 36대 조계종 집행부의 교역직(승려) 종무원 가운데 지홍 포교원장과 성효 호법부장 서리, 현법 문화부장을 최우선 퇴출자로 선정, 25일 발표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교원장의 유치원 교비사용에 대한 변명을 규탄하고, 조계종 부적격 공직자 중 최우선 순위자들을 퇴출시키겠다”며 지홍 포교원장을 비롯해 성효 호법부장 서리, 현법 문화부장을 우선퇴출대상자로 발표했다. 

단체는 “지홍 스님은 조계종의 포교책임자이자 사실상 2인자인 포교원장이라는 종무원으로, 현대 물질문명의 사익추구를 불교정신으로 제어할 책임과 신도들에게 도덕적 귀감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다”며 “그러나 사찰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문자, 유치원 교비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로 불광사의 회주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광덕 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 전파의 소임자에 불과한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개인의 재산권처럼 주장하여 대각회에 자신의 상좌를 주지로 추천하는 등 자신의 사익추구로 인한 분쟁과 고통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홍 포교원장은 유치원교비 수억 원을 자신의 월급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 SBS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불광 유치원 이사장으로써 당연히 받아야할 월급을 받아간 것이라고 변명해 전혀 반성조차 없다”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포교원장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써의 기본적인 자질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개혁행동은 불광사 사태 과정에서 지홍 포교원장이 건당 상좌인 가섭 스님을 대각회에 불광사 주지임명을 신청했다가 불발되고, 직능직종회의원을 선출하는 포교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가섭 스님을 다시 직능직 종회의원에 입후보시켰다가 분담금 체납으로 자격이 박탈되고도 다시 포교부장으로 임명한 행위가 포교원장 직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홍 포교원장은 불광사 유치원 교비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불교개혁행동은 지난 18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홍 원장의 퇴진과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성효 호법부장 서리를 우선퇴출 명단에 포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종단 승인없이 사찰부동산을 양도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년간 속퇴 하고도 재수계를 받지 않고 승려의 자격이 없음에도 종단에 들어와 주지를 맡고 종무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불교개혁행동은 “조계종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성효 스님은 최소한 총무원장의 승인 없이 사찰 부동산을 양도(증여, 교환 포함)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찰부동산관리법 제28조에 의거 ‘공권정지 5년 이상 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불교개혁행동은 “우리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성효 호법부장 서리는 수년간 속퇴(세속생활)을 한 후에 재수계도 받지 않고, 용덕사 주지를 맡았다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일 경우 현재 승려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출퇴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현법 문화부장은 뇌물죄로 구속된 전력 등 사회법을 어긴 것이 문제다. 납골사업 과정에서 돈 문제로 사회법 처벌을 받은 자를 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을 비롯해 문화재 보수비 등 국고보조사업을 맡는 전담부서장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것이다.

불교개혁행동은 “우리는 이미 부적격 종무원과 종회의원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시급하게 퇴출시켜야할 종무원 3인을 선정해 최우선적으로 공직을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교개혁행동이 밝힌 우선퇴출대상자와 사유

지홍스님(포교원장)
-상근직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치원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 으로 1억 8천만원 횡령하여 수령함.
-불광사 여직원과 “내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다”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문자 교환.
-본인의 사설사암인 중흥사 공사비로 1억 8천만원, 인건비로 1억 5천만을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소속인 불광사회계에서 전출시킴.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광덕문도회 결의에 맡기기로 한 신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광덕스님이 창건한 불광사의 창건주권한을 개인권리처럼 주장하며 자신의 상좌를 주지임명 신청하여 신도 들과 극한 대립을 야기함.
-신도포교에 앞장서야 할 포교원장으로써의 지위를 사사화하여 불광사 신도와의 대립에 이용함.
-불광사 주지로 임명신청하였고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입후보하였 다가 분담금 체납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자신의 상좌를 최근 포 교원 포교부장으로 임명하여 공직을 사사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함.
-유치원 교비를 사용한 자신의 죄책에 대한 반성없이, 자신이 유 치원 이사장 직을 수행한 댓가로 받은 것이라 SBS와 인터뷰함으 로써, 전념해야할 종단의 공직인 포교원장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림.

성효스님(호법부장)
-2000. 7. 21. 용인시 용덕사 소유 토지인 묵리 479 1838㎡ 를 용덕주지인 자신이름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
-2009. 8. 18. 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묵리 479-1 1,436㎡를 2009. 10. 19. 교환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함.
-2000년과 2009년 소유권이전 당시 종단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
-최소한 종단 미승인 처분으로 각 징계를 받아야 마땅함.
-상당기간 속퇴한 이후 재수계를 절차없이, 용덕사 주지로 임명되 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에 있음.

현법스님(문화부장)
-부산저축은행 제2대주주인 박형선에게 자신이 설립한 시흥시 영 각사 납골당 영업권을 넘김으로써 1278억원의 부당대출이 일어 나는 부산저축은행사태의 빌미를 제공함.
-종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위 납골당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시흥 시장에게 5천만원을 뇌물공여하여 구속되었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음.
-2015년 삼미그룹의 출연으로 형성된 미아리 보승사 주지로 임명 되어, 110억원 대에 이르는 보승사 부동산 수용보상금과 매매대 금을 관리하면서,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금원을 보승사 중 창불사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현재 시주로 이루어진 보승사 재산에 대한 횡령죄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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