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생계비 등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시중운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다중채무자나 연체자, 신용불량자의 경우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부실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처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도한 부채가 발생되어 빚으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생활자금 마련과 고금리 자금으로 인한 가계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가고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빚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적 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채무조정제도마다 성격이 달라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금액 연체기간 그리고 소득, 재산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