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리벤지 포르노 ‘시시비비’ 잘 가려야
형사전문변호사, 리벤지 포르노 ‘시시비비’ 잘 가려야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10.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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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박성민 변호사 오른쪽-송현준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PNS)
▲왼쪽-박성민 변호사 오른쪽-송현준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PNS)

최근 구하라, 낸시랭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성관계 동영상 유표에 관한 처벌 강화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 와중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가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또 한 번 리벤지 포르노 처벌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SNS를 통해 과거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 네티즌들에게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하며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처분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약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연이은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계속되며 법무부에서는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중히 다룰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에 의정부형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 변호사(법률사무소 PNS)는 “이른바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는 유포죄, 협박죄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리벤지포르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의 삶을 무너트리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심히 공감하는 바이다”고 말하며 “하지만 현행 법이 정한 형량의 차이는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한 성범죄와 연관한 무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사건 파악, 철저한 증거 감수를 통해 정의로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유포할 때에는 2항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의거한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는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을 달라고 협박한 여성은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 됐고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당사자에게 이야기 한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최근 부인과 이혼 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시절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이를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성민 변호사, 송현준 변호사(법률사무소 PNS)는 “몰래카메라 범죄, 유포 범죄, 협박범죄를 행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처벌강화 기준인 현행법의 최고 형량인지 현행법을 개정해 처벌 기준을 높인다는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 상황”이라고 말하며 “어떠한 처벌로도 피해자들의 삶을 깨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성범죄와 같은 형사 범죄의 경우 재판에 있어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이 정하는 증거물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재판 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정부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성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PNS 소속 변호사로서 의정부경찰서 수사민원 변호사,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의원, 의정부동암중학교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 변호사단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온 그는 2018년 의정부법률서비스 소비자만족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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