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사변호사, 직접 촬영 후 유포 해야만 처벌 가능?
마포형사변호사, 직접 촬영 후 유포 해야만 처벌 가능?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10.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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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영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결)
▲ 박소영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결)

- 리벤지 포르노 사건의 쟁점

쌍방 폭행으로 시시비비 가리던 가수 구 모 씨의 사건에 리벤지 포르노가 함께 등장해 연일 뜨거운 화제를 낳은 가운데, 이번엔 행위예술가 A씨의 이혼 공방전에서도 리벤지 포르노가 수면 위로 상승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이별 한 연인에게 복수한다는 뜻을 가진 ‘리벤지’와 성적인 사진을 뜻하는 ‘포르노’가 합쳐진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있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법촬영의 쟁점 1. 직접촬영 vs 간접촬영

A 씨(여, 25)는 B 씨(남, 40)와 손님과 가게 주인의 관계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B 씨가 이별을 선고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고 그 장면을 A 씨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마포형사사건변호사로 활약 중인 박소영 변호사(법률사무소 결)는 “현재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거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조문을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촬영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례의 A 씨의 경우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이미 완성된 영상을 재촬영한 행위이므로 A씨의 영상은 불법촬영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상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을 했다 해도 해당 영상이 공개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시련을 겪을 수 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는 촬영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촬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 국회의원은 리벤지 포르노 확산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재촬영물도 불법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수치심 유발 신체부위라는 조문에 대해서도 모호함이 있으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통한 이익을 취득해도 이에 대한 몰수, 추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처벌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불법촬영의 쟁점 2. 유포 없는 협박도 죄

하지만 처벌이 강해지면 역으로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에 의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협박죄에 속한다. 그러나 반드시 명시된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협박에 속한다는 판례도 있다. 실제 성범죄에서의 무고죄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마포변호사 박소영 변호사는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 후 유포하는 경우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만약 촬영 후 삭제를 했음에도 갖고 있다는 추정을 받아 기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조사 단계부터 논리적인 변론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의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포형사변호사로 활약 중인 박소영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결의 대표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모두 수료했으며 대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등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무고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최적의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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