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제보·학내 민주화 막는 잘못된 판례”
“내부공익제보·학내 민주화 막는 잘못된 판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1.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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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전국대학원생노조 8일 서울남부지법서 규탄
▲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은 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법원은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에게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은 8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법원은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에게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자신이 상명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부조리와 연구 부정행위 의혹 등을 팟캐스트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이영이 박사는 교수 논문대필, 교원 사기계약, 위장 취업, 교수 자녀 부정입학 등의 상명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15일 이영이 박사에게 상명대학교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아 들였다.

단체들은 “상명대학교는 2014년 이영이 박사의 내부제보 사안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2017년 9월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끊임없는 불이익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로 검찰청에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상명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학내 시위를 금지하며 제기한 의혹은 기재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려 대학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신고를 막아버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체들은 "대학 내부제보와 학내 시위를 통한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 박사의 공익신고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학생과 강사들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과 강사들이 겪는 부당함이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제보로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학내 민주화 가로막은 법원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가처분”을 규탄한다!

2018년 10월 15일, 사법부의 ‘상명대학교 학내의 시위를 금지한다. 의혹 제기 기재도 금지한다.’는 판결로 인해 학내 민주화와 사립대학의 교육개혁과 공공성 강화의 기회가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9월, 상명대학교 이사장 측에서 공익제보자 이영이박사에게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던 재판부에서 2018년 10월 15일, 돌연 판결을 내린 것은 과연 무엇을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영이박사의 공익신고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조사 및 검토, 위원회 회의의 과정들을 거쳐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재판부가 판결내린 2018년 10월 15일, 그날은 검찰에서 상명대학교 측을 소환한 날이다.

사법부는 상명대학교에서 이영이박사가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이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영이박사의 공익신고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력을 주어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대학을 바로잡고자 싸우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편향적인 판결은 상명대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의 내부제보(공익신고) 및 학내 시위를 통한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 이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이다.

2017년, 경찰개혁위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 시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학내는 집회신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곳 이다.

학내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 그 중심에는 늘 학생들이 있었다.

2017년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한 내부자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가 이화여대 학생들의 제보 및 학내 시위로부터 시작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내부제보는 대학 뿐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내부제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핵심이자 학문의 후속세대인 대학원생 70% 이상이 교수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대학원 사회는 성폭력 등의 인권문제, 연구비리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내부고발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상명대 이영이 박사도 자신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부조리한 사건들 중에서 대학과 정부기관의 연구부정행위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2, 제1화 토사구팽, 제4화 내가 알 바야?’를 통해 알리며, 2016년 10월 12일, 국회 앞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와 기자회견을 하며 대학원 사회 발전을 위해 전면 재조사 및 옳은 선례로 남겨줄 것을 요구했다.

상명대 이영이박사는 연구부정행위 그 외에도 논문대필, 교원사기계약, 위장취업, 학교 회사 학생통장 이용 돈세탁, 교수자녀부정입학 등 학교의 비리 의혹을 내부제보하고, 학기 시작 후 전공필수 과목의 폐강조치로 인해 대학에서 쫓겨났다. 이는 내부고발의 불이익조치로, 강사가 교원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이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 강사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판부는 상명대학교에서 행한 이러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학생, 강사들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 강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이 더 이상은 관행으로 용납되지 않고 그들의 내부제보로 인해 비리가 근절되어 대학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이익조치 등을 통해 내부제보를 억압하며 비리를 감추는 대학을 비호하지 말고 학생, 강사들의 권리를 찾고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이영이박사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1. 공익제보자 이영이박사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가처분”을 철회하라!
|2. 대학 내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학생, 강사들의 내부제보 보호하라!
4. 비리사학 단죄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2018년 11월 8일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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