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서비스 채권추심 압박 채무부담 완화에 도움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서비스 채권추심 압박 채무부담 완화에 도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1.1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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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서비스 채권추심 압박 채무부담 완화에 도움

20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사채 등 불법 사금융 전체 대출잔액 6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의 1.3%인 약 52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9%가 불법추심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65%는 보복우려와 대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추심의 경우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거나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이다.

이처럼 사업 실패나 실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 받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비교적 빨리 빚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과도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채무자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면책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파산면책신청자격- 파산은 장래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거나 무직자 또는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 이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신청자격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일 때 지원 가능하며 이자전액감면, 대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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