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정부에 불편한 심기 드러낸 원행 스님
취임식서 정부에 불편한 심기 드러낸 원행 스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1.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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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재인 정부에 전통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관람료·고속도로표지판·사찰토지 종합과세 등 언급
▲ 원행 스님은 13일 취임법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전통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문재인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3일 취임법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원행 스님은 문재인 정부에 ‘전통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대독케 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문화재구역입장료(문화재관람료) 문제 등에 조계종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현 정부에 요청했다.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대정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그는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이며, 전통사찰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있는 민족문화의 산실”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문화강국을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1700년 한국불교를 종교간 형평성이라는 행정 편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우리 종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취임사를 하는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또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의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주인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과정이 없었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사찰 표지판이 일방적으로 철거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 소유토지에 종합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면서 현 정부가 국립공원 관련 정책 등에 조계종과 소통이 부족하고,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핵심 주체로서 전통 문화자원이 국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행 스님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6일 열린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위원장 덕문 스님) 4차 회의에서 종단과 일체 사전협의없이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한 데에 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13일 페회된 17대 중앙종회 첫 회기인 213회 정기회에서 '전통문화를 외면하는 정부에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도 같은 입장이다.

조계종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정부 공세를 높이는 배경이 주목된다. 현재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갖은 반불교적행위와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의 불법 골프접대 의혹, 사찰방재시스템 국가보조금 사기횡령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구역입장료(관람료)를 사찰이 아닌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고, 천은사의 경우 소송에서 패하고도 관람료 징수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 등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년 동안 쌓아 온 종단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불자는 물론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닫고 눈 감아 온 조계종 총무원 등 집행부가 나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를 통해 막혀있는 정부와 소통 창구를 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구역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가가 사유지인 사찰을 국립공원에 편입시켜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할 국민의 행동자유권인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투명성센터는 국민기본권 회복을 위해 ‘진정인단’을 공개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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