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부장 성효 임명 동의·대정부 결의문 채택…폐회
호법부장 성효 임명 동의·대정부 결의문 채택…폐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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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회 정기회, 내년도 예산 1004억 5719만 원
▲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 모습(불교닷컴 자료사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가 사찰 토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성효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성효 스님은 용인 소재 용덕사 토지를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삼보정재를 개인적으로 축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불교개혁행동은 성효 스님이 용인 용덕사 주지와 총무원 재정국장을 지내던 지난 2000년 7월 1일 옛 토지대장에 용덕사로 기재된 토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이 토지 대부분은 2009년 제3자와 교환계약에 의해 넘겨졌다고 주장했었다.

문제의 토지는 용인 용덕사 1838㎡(약 556평)의 토지로, 1914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와 사정(査定) 당시 이모씨의 이름으로 받았고, 이후 용덕사가 취득했다. 1961년 토지대장 복구와 동시에 용덕사(사정인 이00)로 기재됐다. 2000년 7월 2일 또 다른 이씨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고, 같은 날 성효 스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2009년 8월 18일 2개 지번으로 분할됐고 같은 해 10월 19일 우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재 이 토지는 토지분할로 한 402㎡은 성효 스님이 나머지는 우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돼 있다.

불교행동은 “성효 스님은 용덕사 주지이자 총무원 재정국장으로 재인하는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중앙종무원에서 작성한 본말사대장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 기간 용덕사 토지가 자신의 개인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것은 사찰재산을 개인 축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종회는 13일 오전 10시 213회 정기회 본회의를 속개해 성효 스님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인사심의특별위원장 심우 스님은 “성효 스님은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불교시민단체가 문제삼은 성효 스님의 사찰토지 사유화 의혹은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종회 213회 본회의는 13일 문재인 정부에 전통문화를 외면하는 국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결의문에는 국립공원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재, 전국 고속도로 표지판 사찰 이름 철거,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 및 전통사찰 소튜 토지를 분리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을 전통문화 홀대 정책으로 보고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담았다.

213회 본회의에서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으로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당연직을 제외하고, 종열·도법·법보·영조·심경·성월 스님을 선출했다. 이는 자승 전 원장이 장악한 화엄법화회 몫 3인(종열·심경·성월)과 무량회 몫 2인(법보·영조), 그리고 원행 총무원장의 여당인 금강회 1인(도법) 등 6인이다. 이 같은 나눠먹기식 직능대표 선출은 이미 지난달 30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인근 냉면집에서 자승 원장이 직접 조율한 것으로 중앙종회는 당시 조율된 인사들을 그대로 선출하는 절차만 밟은 셈이다.

현진 스님과 성문 스님 임기 만료로 공석인 초심호계위원에는 성화·태허 스님, 보인 스님 사직으로 공석인 법규위원에는 정인 스님, 화봉 스님 사직과 성임 스님 임기만료인 소청심사위원에는 보경·탄문 스님, 자현 스님 면직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도현 스님을 선출했다.

2월 28일 임기만료 예정인 승원 스님 후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에 성우(금산사 주지)·자현(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을 복수추천했다.

또 종회는 우송·현호·일면·원행 스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소림·행돈·묘관·자민·법희·수현·혜운·자행·불필·자광·재운 스님 등 명사 법계 특별전형도 동의했다.

10회 고시위원회위원에는 재연·지안·대전·승원·무애·광전·혜원·지형·일진 스님 등을 위촉했다.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91억 3619만 원, 특별회계 713억 2100만 원이다. 재정분과 연석회의는 기획실 사업에 ‘국가법령 제개정 및 정책 대응’ 사업 예산을 증액해 9700만 원을 예비비에 부기해 반영하고, 불교스카우트연맹 보조금 2,000만 원도 예비비에 편성토록 했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결 스님, 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민 스님, 종단표준 의식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혜일 스님을 각각 선출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중앙종회는 법성게, 무상게, 아미타경 등 종단 표준의례의식안 확정을 위한 표준의례의식 동의 건은 표준의례표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임시회로 이월했다. 위원장에는 일감 스님을 선출하고 7인 위원 구성을 위임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 2시 3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이유로 회기를 단축하고 종책질의 등은 내년 3월 임시회로 이월하고, 폐회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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