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4.5조 분식회계 결론…대표 해임·검찰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4.5조 분식회계 결론…대표 해임·검찰 고발
  • 서현욱
  • 승인 2018.11.1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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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기업회계기준 위반 안 해, 행정소송으로 적법성 증명”
14일 거래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변동.
14일 거래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변동.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고의적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증권선물위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회계감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과실 의견과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5년 제한 제한, 관련 회계사 4명 직무정지 건의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실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의결안은 5억 원이상 과징금 부과에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가 포함돼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개발을 담당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2013년 종속회사(자회사)로 분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과실로 결론 내렸다. 또 2014년 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2015년 관계사 전환을 고의적 회계기준위반으로 봤다. 관계사를 전환하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의 가치를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것은 “관계사로 전환이 부당하고, 지분평가 방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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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Eh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결산기 동안 재무제표를 작성 공지하면서삼성바이오에픽스를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한 오류를 소급 수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수정하지 않고 2015년에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해 삼성바이오에픽스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2015년부터 20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 부채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6년 10월 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분을 위반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반기까지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의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증선위결과 발표에 따라 해당 주식 거래를 정지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거래 정지 전일 기준, 주당 334,500원이며, 시가 총액은 22조 1,322억 원이다.

증선위의 의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삼성바이로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며 “증권선물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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