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감독 히딩크와 대한불교조계종 주지
월드컵 감독 히딩크와 대한불교조계종 주지
  • 독자
  • 승인 2018.11.16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주지 임명은 충성도 아닌 능력으로, 품신 심의 과정 도입해야
익명의 독자가 <불교닷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주지와 주지 선출에 관한 글로, 글쓴이는 조계종 승려로 짐작된다.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읽고 함께 고민할 문제로 보여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주지住持란.

승중즉법중승경즉법경僧重則法重僧輕則法輕
‘승려가 존경을 받으면 불법도 존경을 받게 되고 승려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불교도 따라서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위 구절은 승려가 되어 초심시절에 배우게 되는 수행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잊을 만하면 매번 터져 나와 대중들에게 이제는 으레 또 그 짓거리로 치부되고 있는 사건이 사찰의 주지 다툼이다. 나오라고 하는 쪽과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쪽의 주지 임명과 관련된 사찰의 주지 다툼은 불교의 수행자적 이미지를 완전히 흐려놓는 대표적 사례다. 신도가 많고 수입이 보장된 사찰의 전임 주지와 신임 주지를 임명,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런 상황이 비록 대부분의 승려들과는 무관한 몇 안 되는 그들만의 상황이고 그들만의 거래라 할지라도 한 번씩 툭 툭 불거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불교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호도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고통이 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재 전국에 24개의 교구본사와 5천 여 개의 공찰과 사설사암이 있는데(실제는 3,000여개임) 이러한 본사와 사찰의 관리자인 주지 선출 방식이, 본사주지는 선거로 선출하거나 문중에서 합의로 추대하며 총림의 경우는 방장스님이 추천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일반사찰은 본사주지가 추천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이 중 본사주지 선거가 잡음이 가장 심각하다. 그 이유인즉, 본사주지에게 말사주지 임명권이 있다 보니 본사주지를 하기 위한 세 형성을 위해 개인, 문중, 계파 등의 합종연행이 이어지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표매수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다. 한참 후배인 상좌 뻘 스님에게도 사정을 하게 되고 가끔씩 벌어지는 네거티브에는 상하의 위계도 없어진다. 이권이 달린 문제 앞에서 이미 부처님의 자비 정신은 없다. 오로지 승리만이 살길이라 여기는 모습은 세속의 어느 정치판 못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권선거에 대한 폭로와 말사주지 인사로 인한 선거 이후의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현행법으로 말사의 주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라면 누구든 주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신을 올릴 수 가 있다. 하지만 주지는 본사주지와 밀약된 누군가가 이미 낙점되어 있기에 그 나머지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지 품신을 작성하려는 수고는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줄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껏 수행한 공력으로 로비스트가 되거나 아첨꾼이 된다.

그렇게 하여 삼천구백 여 공찰(실제 1,000여개)의 주지를 맡는 스님들은 전체 일만 여 명의 승려들 중에서 30%(실제 10%미만임)다. 하지만 이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주지를 좌지우지하는 스님은 불과 몇 명 내외로 이 스님들이 반평생 이상을 독식해 왔다는 것이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다. 권력을 나눠 먹기식으로 차지한 스님들은 종단 집행부의 암묵적 동의와 관행적 행태를 당연지사로 여기며 여러 곳의 사찰을 관리할 수 있는 지분과 함께 주지를 임명하는 상왕노릇을 한다.

만해 한용운스님은 이미 백 년 전에 집필한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주지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며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다.

“주지란 무엇인가.

한 사찰의 서무를 통치하는 직책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이 주지가 되면 사찰이 잘 운영되고 반대로 자격이 없는 자가 주지가 되는 경우에는 사찰의 운영이 위축되게 마련이다. 실로 한 사찰의 성쇠가 이 직책에 달려 있는 것이라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어찌 이에 관한 선거법을 강구하지 않아도 되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지를 선거로 뽑은 예가 없다. 선거로 뽑은 예가 없으면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인가?

나는 이름 붙이기 곤란한대로 억지로 이름 지어 셋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윤회주지輪回住持, 둘째는 의뢰주지依賴住持, 셋째는 무단주지無斷住持가 이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윤회주지라 하는가. 한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들이 지우智愚와 현불초賢不肖를 가리지 않은 채, 혹은 나이 차례 혹은 법랍 차례 혹은 거실 차례로 해를 따라 나란히 주지에 취임하게 하고 감히 어김없게 하여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이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니 이 법은 약간 큰 사찰에서 시행되었다.

무엇을 의뢰주지라 하는가? 혹은 행정관에게 부탁하고, 혹은 토호나 세력가에게 뇌물을 바쳐서 그 위세를 빌어 남을 꺾음으로써 자리를 빼앗은 다음 사찰의 돈이 될 만한 재산은 가리어 착복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자리를 내던지는 것이 이것이니 이 법은 외딴 암자나 절에서 행해졌다.

다음으로 무엇을 무단주지라고 이르는가? 중론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요, 의뢰해 남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어서 독자적 힘으로 주지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 요약해 말하면 전적으로 완력과 폭력으로 약육강식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 방법도 외딴 암자나 사찰에서 시행되었다.

이 중에서 의뢰주지와 무단주지는 사실상 속셈은 같으면서 방법만 둘로 갈린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의뢰해야 될 경우에는 의뢰하고 무단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에는 무단으로 나아가서 그 형세에 따라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자기를 살찌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뿐이다.

아, 주지는 한 사찰의 대표인데, 이를 임명하는 방법이 이토록 도리에서 벗어나니 망하고 쇠하지 않을 수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하겠다.”

사찰 행정의 책임자인 주지에 의해 사찰의 운명이 달렸으므로 대중적 풍모와 지도력을 갖춘 스님을 주지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권을 대중에게 부여하여 대중의 선택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만해스님의 주장이었고 만해스님의 바람처럼 현재는 본사주지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선거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정비되지 못한 현재의 선거법은 그 폐단이 너무 막대하다.

주지는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권을 구사하며 대중을 외호하고 불법을 홍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은 그렇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주지를 하지도 않으며 임명도 않는다. 불법문중, 본사, 계열, 계파, 학연에 따라서 누구에게까지 이르는 줄서기는 법맥 대신 주지의 자리를 보장하는 절대의 법칙이 되었고, 이러한 법칙은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나에게 잘 하므로 네게 주지를 임명하며 주지 된 까닭으로 충성하는, 절대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법력, 승랍, 능력은 나중의 이야기다.

아무리 기획력 있고, 훌륭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였어도 줄 없이 무소의 뿔처럼 고집스럽게 오직 홀로 걸어가고자 하는 고매한 성품으로는 평생 주지를 할 수 없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기에 주지를 하기 위한 줄서기는 의리 따지고, 눈치 보다가는 자리싸움에서 밀린다.

오로지 충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줄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줄 저줄 어느 줄에 대어가 걸릴지 모를 일이니 여러 줄에 밑밥 가득 던져 놓아야 한다. 그래야 뜻하는 바의 주지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하여 대한불교조계종 00사(암)의 4년 임기의 주지로 임명이 된다.

이러한 지경에서야 백 년 전, 만해스님의 탄식처럼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현재 주지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주지 품신서의 ‘사찰운영계획서’에는 주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한 항목이 있다. 이는 내가 주지를 하게 되면 사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불법을 어떻게 홍포하겠다는 운영계획안이다. 그런데 이 운영계획안은 명문화한 형식일 뿐이다.
형식이 아니라고 하면 각각의 사찰은 매번의 주지 임명 때마다 발전된 모습이어야 한다.
발전된 모습은 건물을 몇 채 더 짓고 법당을 확장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들의 증가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도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는 절은 눈곱 떼고 찾아봐도 드물다.

그러기에 주지 본연의 업무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지를 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혼자서 살기 보다는 대중이 함께 어울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불법을 홍포하겠다는 각별한 각오와 특별한 기획력으로 주지가 되어야 한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되어버렸다.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글로벌화한 21세기에서 불교는 변화에 성공적이지를 못하였다. 뚜렷한 출가자의 감소와 신도 포교의 한계가 그것이다. 출가자의 평균 연령대는 40대가 되었고 40대 이하를 비롯한 청소년 불교신도는 거의 전멸 수준이다.

이제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고육지책의 방법을 구상해야 할 일이다. 단언컨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주지를 임명하는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종단의 회계법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 말대로라면 조계종의 전국 사찰의 일 년 수입의 추정 예산은 1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서 어디로 쓰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삼보정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일선의 주지 임명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1조5천억원의 추정근거 : 3900사찰 X 단위사찰의 일 년 예산 최소 5천만원 = 근 1조9천 5백억원이 된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치룰 때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였고 월드컵 4강을 이루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국가 인지도는 말 할 나위 없이 크게 선양 되었다. 지도자 한사람의 철학에 따라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불교로 말하자면 주지는 시중의 최전방에서 포교, 문화, 복지를 감당하며 교단을 운영하는 재정을 담보하는 자리이기에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주지품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룰은 이미 낙점된 일인을 위한 절차일 뿐이다.

그러기에 주지를 하고자 하는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자로서 소임에 대한 식견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사찰이던지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더불어 주지를 하고자 할 때 주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주지로서의 실행 가능한 ‘사찰운영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이러한 운영 계획이 대중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선을 거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단위 사찰의 주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최소한 2인 이상 다수가 선의의 경쟁을 할 때 더욱 훌륭한 운영 계획안이 만들어질 것이며 대중들의 종단에 대한 관심과 동참 또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것을 바탕으로 불교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지를 임명하는 방법을 현행 품신에 의한 임명제도에서 품신을 심의하는 과정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사찰의 주지후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찰의 신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교구의 승려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주지로 품신된 다수의 후보를 공정하게 심의하여 2인 이상을 교구장에게 추천하고 교구장이 선택한 후보를 임명하도록 하면 대중의 공정성을 담보로 한 유능한 주지를 등용케 하는 성과와 불법홍포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수의 주지 품신 자 서류 접수 -> 00사 신도(운영위원) + 교구운영위원 (00사 주지 심의 위원회) -> 예비 주지 2인 이상 -> 추천 교구장 선택 -> 임명

[이 글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