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 누가 먼저 시비·폭행 중요치 않아"
"'이수역 폭행' 누가 먼저 시비·폭행 중요치 않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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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호사 "사회적 지위, 폭행 상해 정도"
김어준 "여혐, 성대결 프레임이 사건 키워"

 

'이수역 폭행 사건'이 여성의 폭로 글로 처음 공개돼 일파만판 번지자 이 여성들이 먼저 욕설과 남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동영상이 나오자 상당수 매체들이 '반전'이라며 몰아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다르게 보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누가 먼저를 시비를 걸었느냐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여성들이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증거)이 있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폭행에 준하는 정도의 욕설이라면 폭행죄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어 "누가 먼저를 시비 걸었냐,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했냐...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며 "둘 다 물리력을 행사했으면 둘 다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한다"고 말했다.

또 "말리는 과정에서 조금 접촉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며 "남의 싸움에 절대 끼면 안 된다. 항상 교훈이 중요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상해, 폭행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왜냐하면 A, B가 서로 싸워 둘 다 쌍방폭행 입건이 되더라도 A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B는 전과도 여러 개 있는 사람이면 누가 더 유리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한 대 때리자 내가 두 대를 때리면 내가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여성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었던 계단의 경우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이 밀었다고 주장하고, 남성들은 여성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목격자도 없는 이 경우 "누가 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폭행사건에서 진단서를 안 끊을 정도로 나오면 폭행으로 2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주 이상 진단서를 끊을 정도면 상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가담자가 2명이 이상이면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로 가중처벌된다.

한편 김어준은 이 사건을 두고 언론이 여성혐오 혹은 성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너무 관성적으로 몰아가면서 사건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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