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 스님) 제61차 회의가 1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중앙종회 제213회 정기회에서 동의돼 부의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다룬다.
중앙종회는 제21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로의원 우송, 현호, 일면, 원행스님에 대한 대종사(비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과 소림·행돈·묘관·자민·법희·수현·혜운·자행·불필·자광·재운 스님의 명사(비구니) 법계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대종사와 명사는 조계종 최고 법계로 종법에 따라 법계위원회 심의와 중앙종회 동의,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이 법계를 품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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