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미로 탈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자격절차 검토 어떨까?
빚의 미로 탈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자격절차 검토 어떨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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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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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실패 투자실패, 실직, 빚 보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빚더미에 앉아 빚 독촉으로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빚을 갚기 위해 빚 돌려막기도 해보고, 주변에 손도 벌려보고 빚을 갚아보려 노력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빚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빗발치는 채무독촉과 궁핍한 생활고로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하거나 빚으로 인한 범죄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빚의 악순환에 처할 경우 누구나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에게 금융채무불이행자로(신용불량자) 전락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등을 사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으로 구분되며 이를 사적채무조정제도라 한다.

또한 공적채무정제도라 불리는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빚이 있다고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본인의 채무금액과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기각 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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