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도광 스님 “편백운 총무원장 안스럽다”
태고종 도광 스님 “편백운 총무원장 안스럽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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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 수계 시비 해명 “1967년 수계, 승려답게 살려 노력 중”
▲ 한국불교신문 갈무리

한국불교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이 29일 보도한 ‘도광 종회의장 구족계도 안 받았다’ 보도 관련,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이 해명을 했다.

도광 스님은 자신은 “1967년 수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서 “승암사는 사가가 아니다. 전통사찰이자 문화재사찰인 승암사를 사가라는 기관지의 행태에 할말을 잃었다. 승암사는 승암강원이 있었고 지금도 한벽선원이 있는 조계종과의 분규때부터 선배스님들이 지켜온 근본도량”이라고 했다.

스님은 “구족계는 대처를 허용한 태고종단 특성상 맞지 않다. 이는 지난 132회 중앙종회에서 편백운 총무원장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궁지에 몰린 편백운 총무원장이 종단 원로스님들에까지 불경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족계 시비를 드러낸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스님은 “태고종 종법 어디에도 구족계를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편백운 총무원장 측 주장은 음해이고 억지성 주장”이라고 했다.

스님은 “1967년 수계 후 승려생활을 하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승려로서 승려답게 살지는 못한다. 허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 제발 종헌종법을 지키자. 본분사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는 종단을 만들자”고 했다.

이 같은 스님의 해명에 한 태고종도는 “(편백운 원장의) 내연녀 불륜은 사바라이죄에 해당된다. 내연녀 불륜은 명백한 파계로 구족계 할애비가 와도 승단에서 추방돼야 할 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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