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5일 검찰이 청구한 박병배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먼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책임도 더 무겁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여기에는 강제 징용 소송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와 세차례 접촉한 정황이 적시됐다. 김앤장은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다. 법원조직법대로면 심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박병배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이어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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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