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량폐기후 전국 뱀장어 양식장 10% 대상 추가 조사 중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지난달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은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이다.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 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검출 다음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출량은 1.3~8.8㎍/㎏으로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이었다.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고,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했다.
지난달 출하물량은 14.2톤으로 약 4만7,000천마리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니트로푸란은 항생제의 일종으로 인체에는 발암물질이다. 새우 계란 등에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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