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검출된 니트로푸란은?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검출된 니트로푸란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2.0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전량폐기후 전국 뱀장어 양식장 10% 대상 추가 조사 중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지난달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은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이다.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 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검출 다음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출량은 1.3~8.8㎍/㎏으로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이었다.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고,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했다.
 
 지난달 출하물량은 14.2톤으로 약 4만7,000천마리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니트로푸란은 항생제의 일종으로 인체에는 발암물질이다. 새우 계란 등에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