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고영한 불구속, 임종헌 구속. 왜?
'사법농단' 박병대 고영한 불구속, 임종헌 구속. 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8.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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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CBS대기자 "모순…재판거래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

법원은 6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제 강제 징용 재판, 정운호 게이트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이들이다.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증거 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은 영장기각 20여 분 만에 입장을 밝혔다. "영장 기각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더 큰 행사 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다."라는 내용이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위의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차장 모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를 전모를 밝히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권영철 CBS대기자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에서는 2명의 영장이 모두 발부되거나 최소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권 대기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 행정처장이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재판 관여에 모든 걸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이다"며 "강제 징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임종헌 차장의 모든 공범 관계에 연루되는 것이고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임종헌 전 차장보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도 오히려 키맨은 박병대라고 본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판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권 기자는 "재판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 규정이 형행법에 없다는 거다. 입법을 하면서 고위층이 구체적인 재판에 관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기 때문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일단 구성 요건이 안 되면 유죄가 안 되는 거다. "며 "이게 법관들이 보는 시각과 검찰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했다.

권 기자는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환과 달리 하급자인 임종헌 차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속내를 보자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판 거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겠냐. 다른 건 몰라도 법원 행정처장까지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권 기자는 임종헌 전 차장이 아직도 입을 닫고 있는 점도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어려워지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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