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법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 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이번에 바뀐 윤창호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그동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고 징역형과 최저 벌금을 높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뀐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공의발의자였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우러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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