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 스님 징계하더니, 대중공양 금지 기간 축소?
수불 스님 징계하더니, 대중공양 금지 기간 축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8.12.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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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특위, 선거법 일부 개정 추진…선거일 1년 전에서 6개월로비구니 종회의원 “원장 선거 각 교구별 2인 당연직 보장 요구”

35대 조계종총무원장 선거에서 선방 등에 대중공양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불 스님을 징계한 가운데 17대 중앙종회가 선거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안거 때 선방 대중공양은 불교계의 관행이고, 병원비 지원 등 선의의 목적의 희사 행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수불 스님을 고발한 일부 취지가 종단 관행을 무시한 처사였음을 중앙종회가 나서서 증명한 셈이다.

▲ 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였던 수불 스님.

중앙종회 종헌특위는 19일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은 선거법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법 가운데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 “전문성”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성”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다. 현행 조계종 선거법은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20명을 선원, 강원, 율원, 행정, 사회, 복지, 문화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 각 2인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구 외에 각 분야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종단 운영에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전문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전문성보다는 계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금권선거 논란도 이어져 왔다.

선거법에서 “전문성”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아예 삭제해 논란을 피하자는 것. 하지만 ‘직능대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대표성 입증이 어렵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중앙종회 계파 나눠먹기 식으로 구성되고 입후보와 선출 모두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아예 직능대표를 없애거나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권을 전국비구니회가 행사하는 것처럼, 해당분야에 공신력 있는 단체를 구체화해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사주지 선출 방법을 정한 산중총회법 일부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산중총회법은 후보 자격심사를 산중총회 개회일 3일 전 하도록 규정했다. 규정대로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홍보할 시간은 하루 뿐이다. 선거법과 비슷하게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돼 논의에 들어갔다.

선거법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교계의 관행인 선방 대중공양과 선의의 병원비 지원 등 미풍까지 제한할 수 있어 6개월로 한정하자는 개선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수불 스님을 선방 등에 대중공양한 부분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호법부에 고발한 장본인 중 하나는 자승 전 원장 측근으로 구성된 설정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등이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이 영향력을 발휘했던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수불 스님을 성토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결국 수불 스님을 고발했던 내용의 문제점을 고발인 등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셈이다.

수불 스님은 대중공양비가 빌미가 돼 공권정지 2년 6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 요구…"총무원장 선거인단에 교구별 2명을" 

비구니 스님들은 총무원장 선거 등에 비구니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교구종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총무원장 선출에 참여하는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 2인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다. 종헌 특위는 비구니 종회의원들의 입법청원을 차기 회의 부터 논의한다.

17대 중앙종회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8인은 19일 ‘교구종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청원은 이날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 3차 회의에 앞서 이뤄졌다.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조계종은 출가 2부중으로 구성돼 있고, 비구, 비구니 모두 부처님 일불제자이지만, 현행 종단의 종헌종법은 비구니 차별이 극심하다”며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비구 스님에 비해 확연히 적다”고 지적했다.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교구선거인단 240명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22명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해도 32명에 불과하다”며 “종단 구성원 중 42%가 비구니 스님이지만 선거인단에서 비구 스님의 10%에 불과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비구니 스님의 위상제고와 권익향상은 현 총무원장과 역대 총무원장의 약속”이라며 “교구종회법을 개정해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 2인을 당연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종헌특위는 이 사안을 차기 회의부터 논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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