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트리에 십자가 사용 못한다
크리스마스트리에 십자가 사용 못한다
  • 박봉영
  • 승인 2009.02.0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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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서울시에 공문 "종교상징물 설치 안된다"

올해부터 도로상에 세워지는 크리스마스트리에 십자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차별자문회의 결과 서울시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의 십자가가 타종교 기념일의 상징물과의 형평성 관계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종교상징물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의 오해를 일으키는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어 장소사용 허가시 십자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종교차별자문회의는 "공공기관에서는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할 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교분리 헌법정신을 위반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광장의 크리스마스트리는 1960년대 말부터 서울시의 예산으로 세워졌다. 당시 크리스마스트리는 십자가가 아닌 별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998~2001년 고건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크리스마스트리가 시청 앞에서 사라졌다.

이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직시기인 2002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설치예산을 지원한 트리에 십자가가 매달리기 시작해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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