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파업 국민은행, 창구·자동화기기 거래수수료 면제
19년 만에 파업 국민은행, 창구·자동화기기 거래수수료 면제
  • 서현욱
  • 승인 2019.01.0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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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명동 등 거점점포 411곳 운영

국민은행이 총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덜기 위해 파업 당일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8일 “총파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창구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외화수표 매입 수수료 등이다. 또 가계·기업 여신 기한 연장과 대출 원리금 납부가 파업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없이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8일 19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은행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날 전국 영업점 운영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전국 1,058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영업점에서 일부 업무가 제한될 경우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거점점포를 통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점점포는 서울 광화문·명동영업부·여의도영업부를 비롯해 411개점으로 지정됐다.

거점점포에서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출입-기업 금융업무 등 이날 일선 영업점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도맡는다.

이외 본부 직원을 영업현장에 파견하고 스마트상담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하루 1차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다.

이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에 이어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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