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직원 비행에 솜방망이 징계…성폭행+불륜+골프 ‘3종 세트 왜 이러나?’
환경부, 직원 비행에 솜방망이 징계…성폭행+불륜+골프 ‘3종 세트 왜 이러나?’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1.09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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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사진=TV조선 캡처)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적발됐지만 환경부가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됐다. 

여직원 성폭행, 여직원과의 불륜, 출장 중 골프 등 각종 일탈 사례에 솜방망이 징계 혹은 징계 없이 무마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

8일 TV조선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의 A과장은 최근 전직 여직원으로부터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대구청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을 확인하고 A과장을 직위해제했다.

환경부 사무관 B씨도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 났다. 이후 외부기관으로 발령 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도덕적 일탈에 해당되지만 두 건 모두 별도 내부 조사나 징계는 없었다.

앞서 지난해 3월 환경부 감사실은 한 지방청 직원들이 제주도 출장을 가 휴가 중인 C청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적발했지만 주의나 견책 같은 경징계만 내린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C청장의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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