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 · 지원·템플스테이 활성 근거 마련
전통사찰 보존 · 지원·템플스테이 활성 근거 마련
  • 이혜조
  • 승인 2009.02.1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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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통사찰보존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 논평 발표

조계종 총무원은 13일 종단 대변인 명의로 「전통사찰보존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총무원은 논평에서는 현 「전통사찰보존법」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면서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평가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비롯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으나, “최종 법안개정 과정에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논평은 이어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해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증축이 필요할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 일부가 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정에 따른 각종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 강화를 기대했다.

총무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전통문화를 세계화하는데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법안 개정에 기여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개정된 법안 실행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전통사찰보존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 논평

우리 종단은 「전통사찰보존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2009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은 그 이전 법인 1962년 5월 「불교재산관리법」이, 1987년 11월 「전통사찰보존법」으로 개정되어 그 목적이 재산관리에서 보존을 위한 것으로 바뀐 법입니다. 이번에 다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과 목적이 개정된 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비롯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법안개정과정에서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한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규제해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증축이 필요할 경우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등 일부가 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예산의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전통문화를 세계화하는데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실상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기 2553(2009)년 2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 기획실장 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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