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 덮친 20대 男女, "전방주시 태만 있었나"…징역 8년 구형 뒷이야기
윤 씨 덮친 20대 男女, "전방주시 태만 있었나"…징역 8년 구형 뒷이야기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1.1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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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윤창호 씨를 추돌해 죽음에 이르게 한 차량 운전자가 여성 동승자와 '딴짓'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음주운전 치사 피의자 박모(26)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군 복무 중이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다"라며 "반성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고도 요구된다"라며 박 씨에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8년 구형과 관련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피고인은 사고 직전 동승 여성과 딴짓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씨와 동승자가 사고 현장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징역 8년이 구형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윤 씨 유족 및 친구들은 피해자의 사과를 두고 "거짓 사과"라고 분노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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