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선의 안전 수칙이 의미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 안 한 채 선내서 발견됐다.
11일 오전 경남 통영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시선 무적호가 뒤집혔다. 무적호는 전날인 10일 오후 1시 20분께 전남 여수 국동항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했다. 이후 오늘 오전 5시께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3000t급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로 무적호 선장 최 모 씨(57) 포함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통영해경은 오전 7시 54분께까지 실종자 2명을 제외한 12명을 모두 구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내에서 발견된 3명의 사망자들은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밝혀졌다. 이 밖에 2명의 실종자를 제외한 낚시객 중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은 이에 대해 "낚시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며 미착용 시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장소인 공해상은 불법 낚시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평소 파도가 높아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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