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공금횡령 없었다…“과 오납금 수령 적법”
전준호 공금횡령 없었다…“과 오납금 수령 적법”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1.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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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청 진상조사위 “민법상·형법상 불법행위 없어” 결론
▲ 대불청 제30대 집행부 인수위가 지난 12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준호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심과 공심으로 청년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사재를 털어 운영비를 댄 전준호 전 대불청 회장에게 덧씌워진 공금횡령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회장을 둘러싼 공금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다.

정한철 변호사 등 3명의 조사위원이 대불청 이사회에 제출한 전준호 전 회장에게 제기된 공금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준호 전 회장이 건물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돈을 돌려받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직 변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는 전 전회장이 돈을 불법으로 가지려한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준호 전 회장은 대불청 중앙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생계를 유지할 다른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재정이 열악한 불교단체 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중앙회장 재임 시 사비를 털어 임기동안 미납된 단체의 건물관리비 등을 조계종 총무원에 대납하고 이 중 잘못 책정된 금액의 일부를 임기가 끝난 후 총무원이 새로운 대불청 사무국에 줬고 대불청 집행부는 이를 다시 전 전 회장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과 오납 금액을 돌려받고도 횡령으로 몰렸고, 새로운 대불청 집행부가 전 전 회장에게 돌려준 돈에 대해 김성권 당시 대불청 중앙회장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게임’마저 벌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진상조사위는 전 전 회장이 과 오납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288만 원을 제외하고 증여했을 것이고, 이런 사실은 법률상 착오에 기인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오히려 전 전 회장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어 대불청 사무국은 이를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무원이 돈을 돌려주면서 전준호 전 회장 개인계좌가 아닌 대불청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대불청 직원이 총무원에 전준호 전 회장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했던 점, 그리고 돌려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 않고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 전 회장이 돈을 가로채려했다는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불청 명의로 개설된 ‘불교공동행동’ 계좌와 ‘5대 종단 공동행동’ 계좌, 팔만대장경 계좌 등 3개 계좌를 모두 조사했다.

전 전 회장은 2016년 12월 21일 개인 돈을 대불청 계좌에 입금하고 조계종 총무원에 대불청 사무국이 입주한 전법회관 관리비 등 명목의 미납금을 납입했다. 이후 전 전 회장은 2016년 12월 31일부로 대불청 중앙회장 임기를 만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017년 2월 초 대불청에 유선전화로 2016년 8월분 관리비가 잘못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 오납된 288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연락했다. 당시 대불청 실무자는 2016년도 결산이 종료돼 전 전 회장에게 직접 반환하라했지만 총무원은 실무처리상 단체로 반환하겠다고 했고, 당시 대불청 실무자는 대불청이 개설한 ‘불교공동행동’ 계좌번호를 총무원에 통보했다. 총무원은 2017년 2월 28일 공문으로 288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했고, 같은 해 3월 6일 과 입금된 288만 원을 대불청 실무자가 알려준 ‘불교공동행동’ 계좌로 반환했다. 당시 대불청 실무자는 3월 6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288만 원을 전준호 전 회장의 개인계좌로 이체했다.

대불청의 불교공동행동 계좌는 전 전 회장 당시 대불청이 불교공동행동의 연대단체로 참여하면서 개설한 공금 계좌로 연대활동이 종료되면서 해당 계좌의 금원은 각 연대단체로 반환됐다. 연대단체의 공용계좌인만큼 대불청 회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상조사위는 실무자가 과 오납된 288만 원을 불교공동행동 계좌로 받은 것은 대불청의 2017년 1월 정기총회와 결산이 이미 종료돼 비회계처리 계좌로 송금받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팔만대장경 계좌는 ‘8만대장경 앱서비스 광고비’ 계좌로 2017년 12월 28일자로 잔액이 ‘0원’이었고, 이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5대 종단 공동행동’ 계좌는 박근혜 적폐청산 운동 연대단체 공용개좌로 대불청이 2014년 2월 18일 개설해 2017년 12월 29일자로 해지했다. 이 계좌 역시 대불청 자산이 아니어서 대불청이 직접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 이 계좌의 잔액 역시 사업 철회로 연대단체에 모두 반환됐다.

회계 기장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김성권 회장 체제의 일로 전준호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돈이 환급되는 과정에서 진실게임을 불러일으킨 김성권 회장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성권 회장이 사무총장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았더라도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고,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기억이 없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사무총장이나 간사가 김성권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김 회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김 회장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비난할 여지는 없다”고 정리했다.

대불청 진상조사위가 전준호 전 회장의 공금회령 의혹과 관련해 돈을 돌려받은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전준호 전 회장은 자신과 관련해 공금횡령 의혹을 보도한 <법보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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