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위원의 제척 기피 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함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문화재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를 의무화시켰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원의 연임제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2021.4.30.) 구성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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