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형사 재판을 두고 판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중이던 김 모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인의 아들 이 모 씨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서영교 의원 지인의 아들인 이 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특히 검찰은 "서영교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이 씨의 죄명을 강제추행 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라고 청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재판 결과 이 씨의 죄명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법정형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서면조사만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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