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생대책, 35조 푼다…위기지역·중기·소상공인·저소득층 중심
설민생대책, 35조 푼다…위기지역·중기·소상공인·저소득층 중심
  • 서현욱
  • 승인 2019.01.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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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정일자리 18만개 조기 공급…고용·산업위기지역에 900억 지원

정부가 설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영·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35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 원 상당을 사들여 쓴다. 전년보다는 규모가 1,500억 원, 630억 원 각각 늘어난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 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 조기 집행한다.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전년 9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 원에서 올해 1,366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 원을 활용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 5%, 부대비용 3%)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1만 명 수준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주는 한편, 관광인프라나 안전 및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반영,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경비를 조달해왔다"면서 "해당 규정이 계속 유효해 올해에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25일 지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은 1일까지 앞당겨 준다.

정부는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설 연휴 기간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1월 26∼2월 1일을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설민생안전대책을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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