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한다. 그 결과 뇌심혈관질환,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겨울철 뇌졸중은 여름보다 1.7배에서 2배가량 높다는 통계치도 있다.
여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최근 연구 결과 13시간 이상 일하면 뇌출혈의 발생 위험이 94%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노동부는 2018년 1월 1일 과로사회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새롭게 적용했다.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나 휴일근무를 복합적으로 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과로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최근 파기환송된 판례에 의하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도장공 근로자 A씨는 평소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지병이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시간이 공단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특별히 업무 이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추운 외부 날씨에 노출되었다는 이유였다.”며 “특히 주목할 점은 사망당일 날씨가 영하 3도 였다는 점, 사망 전날 대비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났다는 점 등 날씨 요소가 적극 반영된 판결이라는 점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법원에서는 스트레스, 날씨변화, 소음 등 환경적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한다.”며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거나 불승인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흐름 변화를 만들어가는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용준 변호사는 변협인증 산재전문변호사로 현재 산재전문변호사는 전국 16명뿐이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송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산재 불승인으로 오랜 소송에 시달리는 재해자들을 보고 그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공단경력 변호사와 산업보건학 자문의, 공단 부장 출신 전문가 등 산재소송과 산재의료, 산재신청, 산재 손해배상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아 산재특화법률사무소 마중을 개소하고 산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